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전공의 주80시간 대비책 마련 촉구
"응급의료 강화 계획을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내 입장에서 그 말은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최근 권역응급센터 응급실 체류시간을 제한하는 등 응급의료체계가 강화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다.
즉 현재를 응급의료체계 강화에 따른 과도기 시점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윤한덕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응급의료체계 강화 계획에 따른 부작용 문제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지침(안) 마련을 위한 시행규칙 세부안을 마련하는 한편, 응급실 체류 제한 조항을 신설해 응급실 체류 가능 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했다.
즉, 권역응급센터는 응급환자가 내원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응급처치 후 수술, 입원, 전원 등 어떤 방식으로든 방치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된 탁상행정이 빚어낸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하지만 윤한덕 센터장은 "24시간 안에 모든 일을 처리하라는 뜻이 아니다. 체류시간 24시간이 넘는 환자들의 비율을 조정하라는 것"이라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라는 의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센터장은 "체류시간 24시간이 넘는 환자의 비율을 낮추자는 것이 이번 운영지침의 주요 목적"이라며 "법을 법대로 해석해야 한다. 당장 무슨 수로 환자를 바로 제한하느냐"고 설명했다.
"전문의 몸값 인상? 과도기일 뿐"
동시에 윤 센터장은 복지부의 응급의료체계 강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선 현재로써는 과도기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제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부장용은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인력기준 강화에 따른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몸값 인상 문제.
최근 응급의학과 전문의 경우 중소병원이 대학병원보다 높은 상황으로, 최근 평균 연봉은 1억 5천만~2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센터장은 "전문의 몸값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힘들다"며 "몸값 인상 현상이 지속되는 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여기에 유사한 업무량을 수행하는 다른 전문과목 전문의와의 연봉 비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체계 강화에 따른 순기능보단 부작용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아쉬움을 피력했다.
윤 센터장은 "부작용 문제도 있지만 최근 응급의료체계가 강화되면서 응급환자 전문의 직접진료 비율이 높아졌다"며 "전문의 몸값 인상 문제는 내년에 전문의 배출 과정까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주 80시간 시행과 응급의료체계 강화 시기가 맞물리는데 병원들은 각자 나름의 대비가 필요하다"며 "전공의의 진료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병원들이 우려되는데 각기 해결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권역응급센터 응급실 체류시간을 제한하는 등 응급의료체계가 강화되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다.
즉 현재를 응급의료체계 강화에 따른 과도기 시점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윤한덕 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응급의료체계 강화 계획에 따른 부작용 문제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지침(안) 마련을 위한 시행규칙 세부안을 마련하는 한편, 응급실 체류 제한 조항을 신설해 응급실 체류 가능 시간을 24시간으로 제한했다.
즉, 권역응급센터는 응급환자가 내원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응급처치 후 수술, 입원, 전원 등 어떤 방식으로든 방치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현장의 목소리가 배제된 탁상행정이 빚어낸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하지만 윤한덕 센터장은 "24시간 안에 모든 일을 처리하라는 뜻이 아니다. 체류시간 24시간이 넘는 환자들의 비율을 조정하라는 것"이라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제한하라는 의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센터장은 "체류시간 24시간이 넘는 환자의 비율을 낮추자는 것이 이번 운영지침의 주요 목적"이라며 "법을 법대로 해석해야 한다. 당장 무슨 수로 환자를 바로 제한하느냐"고 설명했다.
"전문의 몸값 인상? 과도기일 뿐"
동시에 윤 센터장은 복지부의 응급의료체계 강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선 현재로써는 과도기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제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부장용은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인력기준 강화에 따른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몸값 인상 문제.
최근 응급의학과 전문의 경우 중소병원이 대학병원보다 높은 상황으로, 최근 평균 연봉은 1억 5천만~2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센터장은 "전문의 몸값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힘들다"며 "몸값 인상 현상이 지속되는 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 여기에 유사한 업무량을 수행하는 다른 전문과목 전문의와의 연봉 비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급의료체계 강화에 따른 순기능보단 부작용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아쉬움을 피력했다.
윤 센터장은 "부작용 문제도 있지만 최근 응급의료체계가 강화되면서 응급환자 전문의 직접진료 비율이 높아졌다"며 "전문의 몸값 인상 문제는 내년에 전문의 배출 과정까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주 80시간 시행과 응급의료체계 강화 시기가 맞물리는데 병원들은 각자 나름의 대비가 필요하다"며 "전공의의 진료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병원들이 우려되는데 각기 해결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