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병원 빼고 현장점검 "자율규제단체 배려"

발행날짜: 2017-05-16 05:00:53
  • 의료기관 개인정보 점검…나머지 의료단체 규제단체 신청 줄설 듯

행정자치부가 건강검진 실시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다만, 행자부는 점검 대상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은 일체 제외했다.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됨에 따라서다.

16일 행자부 개인정보안전과 관계자는 "건강검진기관 등 의료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라며 "개인정보 보유량, 의료기관 규모 등을 고려해 25개소를 최종 점검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행자부는 건강검진 및 진단검사 등을 실시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10개소, 치과병원 9개소, 한방병원 6개소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 기관 선정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및 의심질환 등의 민감 정보가 많은 의료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개인정보안전과 관계자는 "민감 정보가 많은 의료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개인정보가 많다고 여겨지는 건강검진 의원급 의료기관 등이 주요 대상"이라며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으로도 대상을 확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첫 점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집중 점검에 행자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일체 제외했다.

올해부터 대한병원협회가 행자부가 지정하는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배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병협 회원으로 가입된 병원급 의료기관은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됨에 따른 조치"라며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돼 막 시작하려는 시기인 만큼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행자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위반 주요 사례 내용.
더불어 병원급 의료기관이 자율규제단체 지정에 따라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나머지 관련 의료단체들도 자율규제단체 지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관련 단체들과 협의 중이다.

심평원 정보통신실 관계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병협이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음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며 "나머지 의원급 의료기관 혹은 치과를 대표하는 관련 의료단체들도 자율규제단체 신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 등은 이미 내부 상임이사회를 거쳐 자율규제단체 지정을 하겠다고 심평원에 전해왔다"며 "올해 안으로 5개 보건의료단체들이 대부분 자율규제단체로 행자부로부터 승인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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