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84건·의식불명 2건…손해배상금 1천만원 미만 75% 차지
정형외과와 내과를 중심으로 의료분쟁 자동개시 건수가 급증세를 보여 주목된다.
아직까지 사망과 의식불명 의료사고에 집중되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장애등급 1급 자동개시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의료분쟁 조정의 새로운 패턴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자동개시 제도 법제화 이후 1월부터 4월말까지 총 86건이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상대방(의료기관) 동의 없이 신청이 접수 시 자동개시 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을 시행했다.
자동개시 요건은 사망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및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 등이다.
최근 6년(2012년~2017년 4월말) 조정중재 신청 건수 총 8133건으로 이중 8122건이 조정됐고, 11건이 중재됐다.
진료과목별, 정형외과가 1790건(22.0%)으로 가장 많고 이어 내과 1259건(15.5%), 신경외과 781건(9.6%), 치과 714건(8.8%), 외과 540건(6.6%), 산부인과 498건(6.1%), 성형외과 370건(4.5%), 응급의학과 290건(3.6%), 한방 213건(2.6%0 순을 보였다.
이는 의료분쟁 조정 절차가 수술과 분만, 중환자실, 응급실 등 중증환자 비중이 높은 진료과목에 집중됐다는 의미다.
의료계 반발을 불러 온 자동개시의 경우, 올해 1월 6건을 시작으로 2월 10건, 3월 33건, 4월 37건 등 총 86건이 접수돼 의료인 동의없이 분쟁조정이 이뤄졌다.
이들 86건은 사망 84건과 의식불명 2건 등으로 장애등급 1급을 제외한 사망 건 의료사고에 집중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1603건 중 560건 개시(34.9%), 종합병원이 2013건 중 753건(37.4%), 중소병원 1753건 중 935건(53.3%), 의원 1702건 중 771건(45.3%) 등으로 집계됐다.
진료과목별 참여율은 산부인과가 498건 중 300건 조정개시, 190건 불참으로 61.2% 참여율을 보였다.
이어 치과 714건 중 384건(54.7%) 조정개시 및 318건 불참(각하), 신경외과 781건 중 333건(43.4%) 조정개시 및 434건 불참, 외과 540건 중 231건(43.2%) 조정개시 및 304건 불참, 정형외과 1790건 중 756건(43.0%) 조정개시 및 1003건 불참, 내과 1259건 중 518건(41.7%) 조정개시 및 725건 불참, 성형외과 370건 중 149건(41.3%) 조정개시 및 212건 불참 그리고 흉부외과 169건 중 60건(35.5%) 조정개시 및 109건 불참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4월말 현재 조정중재 처리 결과는 249건 중 합의조정 143건, 부조정 결정 49건, 취하 29건 등의 조정결과를, 회해 중재 1건 등으로 94%의 조정 중재 성립률을 기록했다.
이는 중재원이 출범한 2012년 79.3%, 2013년 90.1%, 2014년 89.7%, 2015년 94.1%, 2016년 93.8% 등에 비해 높아진 결과이다.
의료기관이 주목하는 손해배상금액은 2012년 6억 1700만원, 2013년 29억 6000만원, 2014년 55억 1400만원, 2015년 51억 3500만원, 2016년 66억 1000만원, 2017년 4월말 15억 4500만원 등 매년 증가세이다.
손해배상금액 중 평균값은 500만원 미만(59.0%)과 500만원에서 1천만원 미만(15.7%) 등이 75%를 차지했으며, 5천만원 이상은 3.2%에 불과했다.
박국수 원장은 "자동개시 이후 외과계와 중환자실, 산부인과 등을 중심으로, 종별로는 중증질환 환자가 집중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접수 건수가 늘고 있다"면서 "의료분쟁 조정중재는 의료기관 참여와 협조가 중요한 만큼 중재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창립 5주년 기념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 발전 방향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사망과 의식불명 의료사고에 집중되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장애등급 1급 자동개시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의료분쟁 조정의 새로운 패턴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자동개시 제도 법제화 이후 1월부터 4월말까지 총 86건이 집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상대방(의료기관) 동의 없이 신청이 접수 시 자동개시 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을 시행했다.
자동개시 요건은 사망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및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 등이다.
최근 6년(2012년~2017년 4월말) 조정중재 신청 건수 총 8133건으로 이중 8122건이 조정됐고, 11건이 중재됐다.
진료과목별, 정형외과가 1790건(22.0%)으로 가장 많고 이어 내과 1259건(15.5%), 신경외과 781건(9.6%), 치과 714건(8.8%), 외과 540건(6.6%), 산부인과 498건(6.1%), 성형외과 370건(4.5%), 응급의학과 290건(3.6%), 한방 213건(2.6%0 순을 보였다.
이는 의료분쟁 조정 절차가 수술과 분만, 중환자실, 응급실 등 중증환자 비중이 높은 진료과목에 집중됐다는 의미다.
의료계 반발을 불러 온 자동개시의 경우, 올해 1월 6건을 시작으로 2월 10건, 3월 33건, 4월 37건 등 총 86건이 접수돼 의료인 동의없이 분쟁조정이 이뤄졌다.
이들 86건은 사망 84건과 의식불명 2건 등으로 장애등급 1급을 제외한 사망 건 의료사고에 집중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1603건 중 560건 개시(34.9%), 종합병원이 2013건 중 753건(37.4%), 중소병원 1753건 중 935건(53.3%), 의원 1702건 중 771건(45.3%) 등으로 집계됐다.
진료과목별 참여율은 산부인과가 498건 중 300건 조정개시, 190건 불참으로 61.2% 참여율을 보였다.
이어 치과 714건 중 384건(54.7%) 조정개시 및 318건 불참(각하), 신경외과 781건 중 333건(43.4%) 조정개시 및 434건 불참, 외과 540건 중 231건(43.2%) 조정개시 및 304건 불참, 정형외과 1790건 중 756건(43.0%) 조정개시 및 1003건 불참, 내과 1259건 중 518건(41.7%) 조정개시 및 725건 불참, 성형외과 370건 중 149건(41.3%) 조정개시 및 212건 불참 그리고 흉부외과 169건 중 60건(35.5%) 조정개시 및 109건 불참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 4월말 현재 조정중재 처리 결과는 249건 중 합의조정 143건, 부조정 결정 49건, 취하 29건 등의 조정결과를, 회해 중재 1건 등으로 94%의 조정 중재 성립률을 기록했다.
이는 중재원이 출범한 2012년 79.3%, 2013년 90.1%, 2014년 89.7%, 2015년 94.1%, 2016년 93.8% 등에 비해 높아진 결과이다.
의료기관이 주목하는 손해배상금액은 2012년 6억 1700만원, 2013년 29억 6000만원, 2014년 55억 1400만원, 2015년 51억 3500만원, 2016년 66억 1000만원, 2017년 4월말 15억 4500만원 등 매년 증가세이다.
손해배상금액 중 평균값은 500만원 미만(59.0%)과 500만원에서 1천만원 미만(15.7%) 등이 75%를 차지했으며, 5천만원 이상은 3.2%에 불과했다.
박국수 원장은 "자동개시 이후 외과계와 중환자실, 산부인과 등을 중심으로, 종별로는 중증질환 환자가 집중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접수 건수가 늘고 있다"면서 "의료분쟁 조정중재는 의료기관 참여와 협조가 중요한 만큼 중재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창립 5주년 기념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 발전 방향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