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건강검진 검체 연구용 사용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6-06 16:30:07
  • 생명윤리 관련법안 대표 발의 "효율적 질병연구 기반 마련"

건강검진을 위해 채취한 검체를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메르스와 에볼라, 에이즈 등 최근 급증하는 감염병 효율적 대처를 위해 해당 질병을 진단, 치료하기 위한 의료기기 사업 연구 및 개발이 활성화돼야 한다"면서 "현행법상 혈액 등 검체를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일일이 환자에게 서면동의를 얻어, 동의를 구한 검체에 한해 연구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치료 및 진단 목적으로 남은 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경우 서면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명연 의원은 "의료기관이 연구목적 채취가 아닌 건강검진 등 이유로 채취한 검체는 서면동의를 구하고 있지 않기에 다량 검체들이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단순 폐기되고 있다"면서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질병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