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대가치개편 후속조치…학회 인증기관으로 가산 제한
하반기부터 수가가 인하되는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 핵의학과에 검체검사 가산이 전격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검사 분야 수가인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 핵의학과 모두 검체 검사 시 4%의 수가가산이 적용된다.
진단검사의학과의 경우, 1등급(4%)부터 5급(0%)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숙련도와 우수검사실, 전문인력, 전문수탁기관, 교육이수기관, 전문인력 수 산출 기준 등으로 기준을 엄격 적용한다.
이는 진단검사의학회에서 위탁한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진단검사의학재단 포함) 시행 검사결과를 토대로 수가 가산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병리과와 핵의학과는 병리학회와 핵의학회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수가가산 부여를 제한했다.
다시 말해, 학회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수가 가산 4%, 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기관은 0%인 셈이다.
복지부는 오는 15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진단검사의학과 기준이 세분화된 것은 학회가 요구한 것으로 많은 검체 검사의 옥석을 가려 차등화한 것"이라면서 "병리과와 핵의학과는 학회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만 수가 가산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검사 분야 수가인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풀이된다.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 핵의학과 모두 검체 검사 시 4%의 수가가산이 적용된다.
진단검사의학과의 경우, 1등급(4%)부터 5급(0%)으로 세분화했다.
또한 숙련도와 우수검사실, 전문인력, 전문수탁기관, 교육이수기관, 전문인력 수 산출 기준 등으로 기준을 엄격 적용한다.
이는 진단검사의학회에서 위탁한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진단검사의학재단 포함) 시행 검사결과를 토대로 수가 가산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병리과와 핵의학과는 병리학회와 핵의학회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수가가산 부여를 제한했다.
다시 말해, 학회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수가 가산 4%, 인증을 받지 못한 의료기관은 0%인 셈이다.
복지부는 오는 15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진단검사의학과 기준이 세분화된 것은 학회가 요구한 것으로 많은 검체 검사의 옥석을 가려 차등화한 것"이라면서 "병리과와 핵의학과는 학회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만 수가 가산을 부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