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법안 대표 발의…"행정처분 사전통지 1개월 내 신청"
현지조사를 받은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제97조)에 의거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해 확인하고,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현행법에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근거만 있을 뿐 결과에 따른 요양기관 행정처분 이의신청 방법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행정처분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은 신청 후 3개월 이내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춘숙 의원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행정처분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제97조)에 의거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해 확인하고,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현행법에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근거만 있을 뿐 결과에 따른 요양기관 행정처분 이의신청 방법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행정처분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은 신청 후 3개월 이내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춘숙 의원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행정처분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