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직원 업무피로도 상당, 사기 진작 위해 필요"…복지부가 먼저 요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내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인센티브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현지조사 지침 개편에 따른 내부 직원들의 행정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인센티브를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심평원은 현지조사 지침 개정을 통해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신설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 ▲현장 방문조사 외 서면조사 추가 ▲현지조사 계획의 개괄적 사전공개 ▲현지조사기관 사전통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침 개정에 따라 심평원은 매월 개괄적인 현지조사 계획을 사전 공개하는 한편, 매달마다 60~80개소 정도의 요양기관을 방문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실시 중인 서면조사와 정기 기획조사까지 합하면 현지조사 요양기관 수는 더 많은 셈이다.
하지만 100여명 안팎인 심평원 급여조사실 조사1부~3부 인력정도로는 매월 진행되는 정기조사와 기획조사까지 감당키에는 버거운 상황.
이 때문에 복지부는 심평원에 해당 인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 도입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급여조자실 관계자는 "방문 현지조사 등을 수행하는 인력들의 업무피로도가 상당한 것은 사실"이라며 "복지부도 이 점을 우려해 인센티브 방안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로서 현지조사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은 맞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방문 현지조사에 따른 실비 지급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인사고과에 이를 포함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확정하기 힘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올 하반기 자진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해주는 제도도 적용·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심평원은 자진 신고(외부요인에 의한 신고 제외)한 경우 부당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처분하는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경기준'도 새롭게 마련했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급여조사실 관계자는 "자진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감경제도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다. 복지부와 논의해 구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이에 대한 연구 및 적용 방안을 논의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연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현장에 적용할 것"이라며 "시행 시기는 현재 올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9일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현지조사 지침 개편에 따른 내부 직원들의 행정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인센티브를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앞서 심평원은 현지조사 지침 개정을 통해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신설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 ▲현장 방문조사 외 서면조사 추가 ▲현지조사 계획의 개괄적 사전공개 ▲현지조사기관 사전통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침 개정에 따라 심평원은 매월 개괄적인 현지조사 계획을 사전 공개하는 한편, 매달마다 60~80개소 정도의 요양기관을 방문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실시 중인 서면조사와 정기 기획조사까지 합하면 현지조사 요양기관 수는 더 많은 셈이다.
하지만 100여명 안팎인 심평원 급여조사실 조사1부~3부 인력정도로는 매월 진행되는 정기조사와 기획조사까지 감당키에는 버거운 상황.
이 때문에 복지부는 심평원에 해당 인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 도입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급여조자실 관계자는 "방문 현지조사 등을 수행하는 인력들의 업무피로도가 상당한 것은 사실"이라며 "복지부도 이 점을 우려해 인센티브 방안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로서 현지조사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것은 맞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방문 현지조사에 따른 실비 지급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인사고과에 이를 포함하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확정하기 힘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올 하반기 자진 신고한 요양기관의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해주는 제도도 적용·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심평원은 자진 신고(외부요인에 의한 신고 제외)한 경우 부당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처분하는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경기준'도 새롭게 마련했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급여조사실 관계자는 "자진 신고에 따른 행정처분 감경제도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다. 복지부와 논의해 구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이에 대한 연구 및 적용 방안을 논의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연구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방법을 현장에 적용할 것"이라며 "시행 시기는 현재 올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