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군 복무법 또 발의 "공중보건의료인 변경"

이창진
발행날짜: 2017-06-20 10:39:21
  • 기동민 의원, 간호인력 양극화 심화 "공공의료기관 서비스 개선"

 간호사를 별도 군복무 자원인 공중보건의료인으로 하는 법안이 또 다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13일 남자 간호사의 군복무를 공중보건의사 수준으로 대체할 수 있는 유사 법안을 발의했다.

기동민 의원은 "지방 국공립병원과 농어촌 응급의료기관은 간호인력 구하기가 어려워 병동이나 응급실을 폐쇄하는 등 대도시와 농어촌 간 의료서비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현황을 전했다.

기 의원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공중보건의사로 임용해 의료취약지 보건소와 응급실 등에 지원하고 있으나, 간호인력은 특별한 지원이 없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간호사를 포함시키는 항목을 신설했다.

기동민 의원은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도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보건업무에 종사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 보건의료 환경과 공공의료기관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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