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용기 동봉 금지 당부…1회용 표기 위반 땐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회용 점안제 재사용을 막기위한 1회용 표기 의무화와 휴대용 보관용기 제공 금지 방침을 내린지 4개월만에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1회용 표기 의무화 위반시 허가사항대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는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을 위한 조치 요청 공문을 점안제 제조, 수입업체에 발송하고 이행 여부를 서면조사하고 있다.
올해 2월 식약처는 일회용 점안제의 재사용 근절을 위해 ▲제품명에 1회용 병용기재 의무화 ▲일회용 점안제에 휴대용 보관용기 동봉 금지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 등을 대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1회용 점안제 병용기재 의무화 대상은 일반의약품(62품목)과 전문의약품(147품목)을 합쳐 총 209개 품목으로 연간 생산·수입 실적은 약 980억원에 달한다.
식약처는 공문을 통해 "일회용 점안제 중 일부 제품에 동봉되는 휴대용 보관용기가 재사용의 요인이 될 수 있어 동봉하지 않을 것을 요청드린다"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당부했다.
1회용 표기 미이행의 경우엔 행정처분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명 표기는 허가사항의 일부로, 앞서 제품명에 1회용을 병용 기재하도록 허가사항 일괄 변경 지시를 내렸다"며 "만일 1회용 표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허가사항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허가 사항대로 효능, 효과, 용법 용량을 표기하듯 제품명도 같은 맥락이다"며 "지키지 않는다면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체들의 이행 여부를 지방청이 취합한다"며 "내용을 보고 검토하겠지만 일단 지시 미이행시 (처분과 관련한) 법령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달 30일까지 이행 여부를 서면 접수하고, 이외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 교육·홍보 리플릿을 업체별로 발송, 소비자의 일회용 점안제 사용에 활용케 한다는 계획이다.
1회용 표기 의무화 위반시 허가사항대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는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을 위한 조치 요청 공문을 점안제 제조, 수입업체에 발송하고 이행 여부를 서면조사하고 있다.
올해 2월 식약처는 일회용 점안제의 재사용 근절을 위해 ▲제품명에 1회용 병용기재 의무화 ▲일회용 점안제에 휴대용 보관용기 동봉 금지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 등을 대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1회용 점안제 병용기재 의무화 대상은 일반의약품(62품목)과 전문의약품(147품목)을 합쳐 총 209개 품목으로 연간 생산·수입 실적은 약 980억원에 달한다.
식약처는 공문을 통해 "일회용 점안제 중 일부 제품에 동봉되는 휴대용 보관용기가 재사용의 요인이 될 수 있어 동봉하지 않을 것을 요청드린다"며 이에 필요한 조치를 당부했다.
1회용 표기 미이행의 경우엔 행정처분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명 표기는 허가사항의 일부로, 앞서 제품명에 1회용을 병용 기재하도록 허가사항 일괄 변경 지시를 내렸다"며 "만일 1회용 표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허가사항 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허가 사항대로 효능, 효과, 용법 용량을 표기하듯 제품명도 같은 맥락이다"며 "지키지 않는다면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체들의 이행 여부를 지방청이 취합한다"며 "내용을 보고 검토하겠지만 일단 지시 미이행시 (처분과 관련한) 법령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달 30일까지 이행 여부를 서면 접수하고, 이외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 교육·홍보 리플릿을 업체별로 발송, 소비자의 일회용 점안제 사용에 활용케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