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 별도 사무실 요건 구성

이창진
발행날짜: 2017-07-18 09:40:48
  • 복지부, 국무회의서 호스피스완화의료법 시행령 의결

[메디칼타임즈=] 오는 8월 연명의료법 시행을 위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등 세부내용이 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행령안은 8월 4일 모법 시행을 위한 사업 위탁대상과 절차 등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촉 위원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 연임 가능하다.

회의는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소집되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별도 전문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의료계 관심을 모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사무실 및 상담실 등 1개 이상 전담부서와 2명 이상 인력으로 운영되며 국립연명의료관리가관 장은 복지부장관이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 위탁 기관 및 단체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사업운영실적, 재정운영계획 등을 보고해야 한다.

한편, 의료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강화된 요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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