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못 받은 촉탁의 선생님, 건보공단에 신고하세요

발행날짜: 2017-08-04 05:00:57
  • 복지부 "촉탁의 본인부담금 면제·감경, 업무정지 행정처분 대상"

촉탁의 제도가 개선된 지 1년여가 지난 가운데 최근 촉탁의의 진료비용이 미지급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에 관련 사례 발생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고하도록 요청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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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단체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촉탁의 진찰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관련된 공문을 전달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장기요양 입소시설 내 수급자의 상시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촉탁의 제도를 개선·시행한 바 있다.

촉탁의 제도개선에 따라 각 직역별 지역의사회(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장기요양시설의 촉탁의로 지정·활동하는 촉탁의사는 소속의료기관에서 건보공단으로 직접 활동비용을 청구·지급받게 된다.

촉탁의는 초진 활동비 1만4410원, 재진 활동비 1만300원이고 방문비용은 시설 방문당 5만3000원이다.

또한 장기요양시설은 올해 1월부터 촉탁의 진찰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로부터 수납해 촉탁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장기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 진찰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혹은 감경해달라는 요청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관계자는 "최근 촉탁의사 진찰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혹은 감경하거나 이를 요청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또한 미지급되는 일이 접수되다보니 복지부가 이 같은 공문을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즉시 건보공단 지사에 연락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촉탁의 진료비용에 대해 의료기관에 미지급되는 일이 발생될 경우 해당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에 처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문을 통해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급여 수급자 등외에는,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면제·감경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촉탁의 진찰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혹은 감경하거나 이를 촉탁의에게 요청하는 행위, 본인부담금이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에 미지급되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 및 관련 사례 발생 시 건보공단 지사로 연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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