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접수된 민원 상당수가 '촉탁의' 관련 건…정부도 '답답'
지속적인 문제로 개선방안을 찾아 나선 촉탁의 제도가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선을 겪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관습과 제도 사이에 혼선이 벌어지며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7일 "촉탁의 제도 개선이 이뤄진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대로 정착이 되고 있지 않은 듯 하다"며 "의협으로 접수되는 민원 중 대부분이 촉탁의 제도에 대한 해석이 많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결국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던 촉탁의 제도가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협회 차원에서도 여러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쉽지가 않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촉탁의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업무를 위탁해 촉탁의 비용에 대한 직접 청구와 지급을 제도화 한 바 있다.
그동안 암암리에 진행되던 촉탁의 제도를 정식으로 제도권 위로 끌어내 의사의 권리와 환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되던 관습으로 인해 촉탁의 제도는 여전히 안개속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그동안의 관습이 제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A내과의원 원장은 "사실 그동안 촉탁의로 나갔던 시설들에서 받아오던 금액이 있는데 이를 급작스레 조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결국 관습과 제도 사이에서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촉탁의 제도 자체가 일정 부분 봉사의 의미가 있는지라 기관에서 할인 등을 요구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며 "의사 개인에게 책임을 지울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로 인해 최근 의협과 현지조사 대응센터에도 개선된 촉탁의 제도에 대한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조사 대응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가장 많은 민원이 촉탁의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이 그에 대한 방증.
의협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협회로 촉탁의 제도 개선과 관련한 민원이 오고 있어 최근 전국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며 "지금과 같은 개선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으로 실제 회원들의 사례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답답하기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건보공단에서 촉탁의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에 들어간 것도 같은 이유다.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과거의 관습으로 진행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단은 전국 촉탁의들에게 공문을 보내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이를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공단도 의협도 지속적으로 촉탁의 제도 개선 성과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중인 상황"이라며 "그동안 지속돼온 관습이 있기에 하루 아침에 개선이 이뤄질 수는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하지만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명제는 분명하기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습과 제도 사이에 혼선이 벌어지며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7일 "촉탁의 제도 개선이 이뤄진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대로 정착이 되고 있지 않은 듯 하다"며 "의협으로 접수되는 민원 중 대부분이 촉탁의 제도에 대한 해석이 많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결국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던 촉탁의 제도가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협회 차원에서도 여러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쉽지가 않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촉탁의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업무를 위탁해 촉탁의 비용에 대한 직접 청구와 지급을 제도화 한 바 있다.
그동안 암암리에 진행되던 촉탁의 제도를 정식으로 제도권 위로 끌어내 의사의 권리와 환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되던 관습으로 인해 촉탁의 제도는 여전히 안개속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그동안의 관습이 제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A내과의원 원장은 "사실 그동안 촉탁의로 나갔던 시설들에서 받아오던 금액이 있는데 이를 급작스레 조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결국 관습과 제도 사이에서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촉탁의 제도 자체가 일정 부분 봉사의 의미가 있는지라 기관에서 할인 등을 요구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다"며 "의사 개인에게 책임을 지울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로 인해 최근 의협과 현지조사 대응센터에도 개선된 촉탁의 제도에 대한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조사 대응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가장 많은 민원이 촉탁의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이 그에 대한 방증.
의협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협회로 촉탁의 제도 개선과 관련한 민원이 오고 있어 최근 전국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며 "지금과 같은 개선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으로 실제 회원들의 사례를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답답하기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건보공단에서 촉탁의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에 들어간 것도 같은 이유다.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과거의 관습으로 진행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단은 전국 촉탁의들에게 공문을 보내 정당한 댓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이를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공단도 의협도 지속적으로 촉탁의 제도 개선 성과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중인 상황"이라며 "그동안 지속돼온 관습이 있기에 하루 아침에 개선이 이뤄질 수는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하지만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명제는 분명하기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