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 계약 통보했다고? "계약 종료 2개월 전 통보"

박양명
발행날짜: 2017-08-17 09:29:35
  • 강동경희대병원 적극 반박 "일방 통보·평점 공개 절차 없는 것 아니다"

문자메시지로 일방 계약 만료를 통보한 대학병원에 대해 간호조무사 협회 차원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병원 측이 적극 반박했다.

17일 강동경희대병원 관계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면서 간호조무사 16명을 공개채용했고 계약기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1년 경과 시점에서 병원 타직종과 같은 절차를 거쳐 평가를 진행,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5명에 대해 계약 종료 2개월 전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산하 서울시간호조무사회 곽지연 장은 강동경희대병원 앞에서 계약 만료 통보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강동경희대병원은 간호간병통합병동 계약직 간호조무사 16명 중 4명에 대해 사전 면담 절차 없이 문자로 일방 계약만료를 통보했다는 게 간무협 측 주장.

강동경희대병원 관계자는 "계약종료 절차는 통상 1개월 전 사내메일로 관리자 및 당사자에게 통보하지만 메일 확인을 실시간으로 확인 못하는 간호조무사 직종 특성을 고려해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이메일 통보와 함께 문자메시지로도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즉, 일방적으로 문자로만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다.

계약종료 통보 후 근무평점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병원 관계자는 "계약종료 통보 후 간호조무사 4명이 함께 찾아와 평가결과 공개를 요청했지만 개인 사생활 문제로 4명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공개할 수 없으며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며 "개별적으로는 평가결과 공개 요청 자체를 한 명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직 인사규정에 따르면 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계약서 체결 시에도 1년 계약기간에 대해 자필 서명을 했다"며 "언제든 개인적으로 근무평가 결과 열람을 오쳥하면 공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강동경희대병원은 지난해 9월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개 병동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간호조무사 직을 신설해 지난해 7월 공개채용을 했고 16명을 채용했다.

병원 관계자는 "간호조무사 직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종료 및 사직자 후임 충원 시 계약이 종료된 직원을 우선 채용할 수도 있다"며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며 간무사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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