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심층진찰 남용 가능성 방지…의사 1인당 주 20명 이하 진료"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상급종합병원의 15분 진료 현실화를 위해 이른바 '심층진찰' 시범사업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층진찰 의사 자격 조건도 확정했다.
진료하는 의사의 시간적 여유에 따라 환자의 심층진찰 진행 여부나 시간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심층진찰을 할 수 있는 의사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했다.
전공의나 전임의는 심층진찰을 할 수 있는 의사에서 실질적으로 제외한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심층진찰의 남용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별 참여 의사를 심층진찰이 가능한 전문의 중 10% 미만이어야 하며, 의사 1인당 주 20명 이상을 볼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하는 의사의 시간적 여유에 따라 심층진찰 진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도록 심층진찰 의사 자격을 제한한 것"이라며 "다만 대상, 기준, 남용 가능성이 검증 전이라는 점에서 일정 기간 기관별 참여 의사와 1인당 환자 수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 기관을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국공립병원 3~4개 기관만을 지정할 방침이다.
다만, 민간병원들 다수가 시범사업 참여의지를 밝힐 경우 신청을 받아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시범운영 중인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국공립 1개소 이상, 민간병원도 희망하는 병원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아 선정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기관은 환자 쏠림, 지역 균형, 남용가능성, 병원 준비 정도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다면 순차적으로 준비된 의료기관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심층진찰 의사 자격 조건도 확정했다.
진료하는 의사의 시간적 여유에 따라 환자의 심층진찰 진행 여부나 시간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심층진찰을 할 수 있는 의사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했다.
전공의나 전임의는 심층진찰을 할 수 있는 의사에서 실질적으로 제외한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심층진찰의 남용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별 참여 의사를 심층진찰이 가능한 전문의 중 10% 미만이어야 하며, 의사 1인당 주 20명 이상을 볼 수 없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하는 의사의 시간적 여유에 따라 심층진찰 진행 여부가 결정되지 않도록 심층진찰 의사 자격을 제한한 것"이라며 "다만 대상, 기준, 남용 가능성이 검증 전이라는 점에서 일정 기간 기관별 참여 의사와 1인당 환자 수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시범사업 대상 기관을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국공립병원 3~4개 기관만을 지정할 방침이다.
다만, 민간병원들 다수가 시범사업 참여의지를 밝힐 경우 신청을 받아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시범운영 중인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국공립 1개소 이상, 민간병원도 희망하는 병원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아 선정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기관은 환자 쏠림, 지역 균형, 남용가능성, 병원 준비 정도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범사업 기관을 선정다면 순차적으로 준비된 의료기관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