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죄 이임순 교수, 2심서 '공소 기각'

박양명
발행날짜: 2017-08-31 12:01:45
  • 서울고법 "국정 조사위 활동 만료 후 고발은 위법…1심 파기"

국회 위증죄로 실형 선고를 받았던 이임순 교수가 교수직 박탈 상황에서 구사일생했다. 2심 재판부가 특검의 공소 자체가 잘못됐다며 1심 판결까지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임순 교수. 자료사진.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조용철)는 31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순천향대 서울병원 산부인과 이임순 교수에 대해 공소기각, 1심 파기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이임순 교수에 대해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이임순 교수를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위증했다는 사실로 기소했는데, 2심 법원은 이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즉 절차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교수 죄의 유무를 따질 수도 없다는 것이다. 특검은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위증한 경우에는 국회의 고발이 반드시 있어야 기소가 돼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법이 국회의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하는 이상 그 고발은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법치주의 원리로 보나 적법절차 원리로 보나 당연한 이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임순 교수 고발 주체는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나 위원인데 사임, 임기만료 등으로 위원장, 위원이 아니면 더이상 고발주체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즉 국회 국정농단특별위원회는 2016년 11월 17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60일 동안 활동했다. 그 결과를 기재한 구정결과 보고서가 올해 1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재판부는 "국정농단특위는 올해 1월 20일까지만 존속하고 그 이후에는 존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국정농단특위 소속 국회의원이 고발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2월 28일, 특검에 고발장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실제 국회 증언 감정 위증 논란에 대해 위원회 활동 이후에도 1개월 안에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위증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위증죄 특성상 위증여부 규명에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며 "특위는 위원회가 존속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후에 위증 처벌이 가능하도록 특위 소속 국회의원이 위증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현행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현행법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현행법 문제가 있는지,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임순 교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서로 최종원 변호사도 "국회 위증죄는 요급한 사건으로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를 할 수 있는데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고발이 이뤄졌으니 기소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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