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중소병원 응급실 재정지원 가능해진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7-09-19 12:00:29
  • 국회 법안소위, 응급의료법안 병합심의…보건소 응급실 설치 불수용

의료취약지 중소병원 응급실의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의 미수금 대지급 청구 시 전제조건인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제출은 생략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병합 심의했다.

우선, 응급의료기관 현안인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는 하위법령을 통해 생략하기로 했다.

개정안(대표 발의:박인숙 의원)은 모법에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청구 시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 제출을 생략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미수금 대지급 전제조건인 미납확인서는 의료기관과 환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목적으로 모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심사평가원에 응급진료비 대지급 청구 시 미납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방안으로 수용됐다.

최근 5년간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2년 27억 9700만원, 2013년 41억 5900만원, 2014년 31억 3600만원, 2015년 37억 2300만원, 2016년 44억 100만원 등이다.

법안소위는 또한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시설의 제정지원 근거 개정안(대표 발의:엄용수 의원)도 수용했다.

의료취약지 23개 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재정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의료취약지역 보건소의 응급의료시설 설치 운영 개정안은 현행법에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을 의료기관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 실익이 없다는 데 동의했다.

이밖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점검 법안(대표발의:인재근 의원)은 의무화 조항으로, 운행기록장치 등 장착대상을 구급차에서 '구급자 등'은 실효성이 적어 법조문 정비로 정리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