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심평원 자료 분석 "부당한 비급여 처리가 다수"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청구해 환불한 금액이 최근 3년간 7억원이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에서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가 1889건에 달했고 총 환불금액은 7억 674만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서울대병원이 362건(2억 662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대병원이 285건(5031만원), 경북대병원 249건(4354만원), 부산대병원 203건(6612만원)등으로 나타났다.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하는 유형이 2억 382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상이 아닌 의약품을 비급여로 처리한 유형이 1억 1010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가 4638만원, 상급병실료 과다징수가 811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곽상도 의원은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립대병원들이 환자들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기준을 숙지해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에서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환불이 이루어진 경우가 1889건에 달했고 총 환불금액은 7억 674만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서울대병원이 362건(2억 662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대병원이 285건(5031만원), 경북대병원 249건(4354만원), 부산대병원 203건(6612만원)등으로 나타났다.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하는 유형이 2억 382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상이 아닌 의약품을 비급여로 처리한 유형이 1억 1010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가 4638만원, 상급병실료 과다징수가 811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곽상도 의원은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립대병원들이 환자들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기준을 숙지해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를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