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형법·모자보건법 합리적으로 바꿔야"
낙태죄 폐지 목소리에 산부인과의사들도 힘을 보탰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낙태죄 폐지 청원 참여인이 23만명을 돌파했다"며 "인공 임신중절과 관련해 산부인과 의사로서 모성건강을 위해 합리적, 현실적인 법개정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에서 특별한 경우 이외 인공임신중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은 "인공임신 중절의 허용범위를 넓히려고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여성의 건강권 보호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산부인과 의사도 양심적 의료행위로 인한 원치 않는 위법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가 임신중절약 도입은 경계했다.
이 회장은 "자가 임신중절약 도입은 심각한 부작용 등으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정부는 미혼모라 하더라도 마음놓고 출산, 육아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부인과 의사들도 피임교육을 비롯한 건전한 성생활을 위한 사회적 활동에 노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낙태죄 폐지 청원 참여인이 23만명을 돌파했다"며 "인공 임신중절과 관련해 산부인과 의사로서 모성건강을 위해 합리적, 현실적인 법개정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형법 및 모자보건법에서 특별한 경우 이외 인공임신중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 이충훈 회장은 "인공임신 중절의 허용범위를 넓히려고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여성의 건강권 보호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며 산부인과 의사도 양심적 의료행위로 인한 원치 않는 위법행위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자가 임신중절약 도입은 경계했다.
이 회장은 "자가 임신중절약 도입은 심각한 부작용 등으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정부는 미혼모라 하더라도 마음놓고 출산, 육아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부인과 의사들도 피임교육을 비롯한 건전한 성생활을 위한 사회적 활동에 노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