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1인 1개소법 합헌'" 2만여명 서명 헌재 제출

발행날짜: 2017-12-15 16:30:46
  • 1인1개소법 사수 위한 1인 시위 806일째…1월경 3차 서명 제출

"의료인 1인 1개소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1인 1개소법의 합헌 판결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는 법 사수를 위해 2만6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2차로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1인 1개소법 사수 특위 김욱 간사는 헌재 앞에서 806일째에 접어드는 1인 시위에 참가한 직후, 2차 서명용지를 전달했다.

김욱 간사는 "헌재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되는 내년 2월 경 헌재 판결이 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며 "판결 전인 1월 말경 3차 서명용지를 다시 한 번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