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폭행 교수 징계 끝나도 복귀 못하는 사연

발행날짜: 2017-12-16 05:00:55
  • 피해 전공의 분리 민원 신청…겸임해지 징계 끝나고도 복귀 못해

폭언과 폭행으로 3개월 '겸임해지'라는 징계를 받고 그 기간이 끝났음에도 진료실로 수개월 째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교수가 있다.

피해 전공의가 분리를 요청했기 때문. 지난 3월 전공의 폭행 및 폭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A교수 이야기다.

15일 한양대병원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성형외과 A교수는 지난 5월, 3개월 겸임해지 징계를 받았다. 겸임해지는 대학에만 적을 두고 병원 진료에서 빠지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3개월의 징계 기간이 끝나고도 4개월여가 더 지났지만 A교수는 진료를 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병원 홈페이지에서도 A교수의 정보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

대전협 관계자는 "피해 전공의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조사위원회에 A교수가 가해자인 만큼 분리가 필요하다는 민원을 넣었다"며 "이에 조사위는 대학 측에 교수와 전공의의 분리조치를 위해 신경을 써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A교수와 피해 전공의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며 "징계 기간을 끝났지만 병원 측이 자체적으로 1심 판결이 나올때까지 분리조치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A교수는 현재 병원 진료는 하지 않고 있어 전공의들과 분리 상태에 있다. 의대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대학 측에서 함구하고 있어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2명은 K교수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지 못해 무단으로 병원을 이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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