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시행된 전공의법, 고년차 온콜 수련시간 포함

발행날짜: 2017-12-26 05:00:57
  • 각 과 정기적 컨퍼런스는 제외…강제성 있다면 회식도 수련시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명 전공의법이 본격 시행됐다.

전공의법의 핵심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공의 수련시간으로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 것일까.

26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수련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공의법 FAQ'를 일선 수련병원에 배포했다.

우선 전공의법 시행에 따라 4주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주일에 전공의 수련시간이 8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1주 83시간, 2주 77시간, 3주 75시간, 4주 85시간과 같은 식의 근무도 전공의법상 허용되는 것이다.

여기에 매일 아침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각 전공과목 내 컨퍼런스 혹은 집담회의 경우는 수련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학회나 타과 협동 컨퍼런스 등 비정기적인 교육은 수련시간으로 포함된다. 수련시간 여부는 원내 수련교육 관련 위원회 검토 및 병원(기관)장 승인을 통해 결정돼야 유효하다.

아울러 회진 준비 시간도 전공의법 상 수련시간으로 인정된다.

회진을 준비하는 시간은 환자 차트를 보고, 환자를 파악하고, 처방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수련에 필수적인 시간으로 인정돼 수련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1년차 전공의의 당직 시 고년차의 온콜도 수련시간으로 인정된다고 대전협은 설명했다.

실제로 많은 병원들이 1년차 전공의의 당직을 돕기 위해 고년차가 함께 당직을 서거나 온콜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의 A대학병원 전공의는 "3월부터 1년차 전공의들이 당직을 서게 되는데 비뇨기과 등 전공의가 부족한 과목들을 포함해 대부분의 전공과목들이 고년차 전공의가 함께 당직을 서기도 하지만 온콜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온콜 대기로 있다 1년차 전공의를 돕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법에서는 고년차 전공의가 1년차 전공의의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다시 자택으로 복귀하는 시간까지는 도운 것을 수련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1년차 전공의 당직 시 자택이나 외부에서 대기하면서 전화로 일부 지시나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수련시간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대전협은 또한 강제성이 있는 과 행사나 회식도 수련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전협 측은 "병원장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여부가 중요하다"며 "회식이나 학회 참석의 경우에도 강제성이 있거나,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주어진다면 이 또한 수련시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상충되는 부분에서는 전공의법 제6조에 따라 전공의법이 우선"이라며 "다만, 전공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며, 현재 전공의법과 근로기준법이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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