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청구, 심사 등 제반업무 담당지원에서 수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7개소) 진료비 심사 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진료비 청구명세서 접수부터 심사, 이의신청, 의료자원 현황 신고 등 제반 업무를 담당 지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심평원은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진료비 심사 이관 계획을 해당 의료기관과 관련단체에 안내하고, 심사청구 접수증 및 심사결과통보서에 안내문구를 삽입해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내 요양기관업무포털(www.biz.hira.or.kr)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심평원은 2016년 12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7년 1월부터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한 바 있으며,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순으로 단계적 이관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진료비 청구명세서 접수부터 심사, 이의신청, 의료자원 현황 신고 등 제반 업무를 담당 지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심평원은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진료비 심사 이관 계획을 해당 의료기관과 관련단체에 안내하고, 심사청구 접수증 및 심사결과통보서에 안내문구를 삽입해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내 요양기관업무포털(www.biz.hira.or.kr)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심평원은 2016년 12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7년 1월부터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한 바 있으며,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순으로 단계적 이관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