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약국 금연상담,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위반"

박양명
발행날짜: 2018-01-22 16:52:48
  • 의원협회 성명 "의약분업 폐기하고 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일환으로 약국에서 금연상담까지 진행하자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연상담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약사가 금연상담에 나서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대한의원협회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가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은 무면허 의료행위 일환이라며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세이프약국은 2013년부터 서울시가 하고 있는 시범사업으로 주민 밀착형 건강관리 사업으로 약력관리,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금연상담서비스 등을 주로 하고 있다.

이 중 금연서비스는 흡연자에게 금연지지를 해주고 금연의지가 있는 사람에게는 약국에서 금연클리닉 등록카드를 작성한 후 4주간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급을 해주고 이후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연계하는 서비스다.

2015년부터 서울시는 세이프약국에 '00구 보건소 지정 금연클리닉 운영 약국' 현판까지 제작해 설치하고 있다.

의원협회는 세이프약국 금연상담서비스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후 의료법 위반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민원신청을 했다.

의원협회는 "세이프약국 금연상담서비스는 서울시가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금연상담서비스를 약국에서 제공하지 않고 단순히 금연권고 및 금연클리닉 연계가 서비스의 전부인 양 거짓답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이프약국 관련 여러 문서에 흡연자에 대해 4주간 금연서비스 제공, 금연보조제 지급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세이프약국 금연서비스에는 문진을 통한 환자상태 평가 및 진단, 처방 등의 의료행위가 모두 들어있다"고 꼬집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보건소 금연클리닉이 약국에 연간 필요한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를 사전에 지급하고 약사는 흡연자의 흡연상태(흡연량, 흡연기간, 니코틴 의존도, 체중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용량별로 3종류가 있는 니코틴 패치 중 흡연자에 적합한 용량의 패치를 선택, 처방하는 시스템이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에서 금연상담서비스까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의

서울시는 2013년도부터 약력관리,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금연상담서비스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의료계는 비의료인인 약사의 금연상담, 자살 고위험군 선별 및 지지 등이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사업을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수행 자치구 및 참여약국 수를 계속 확대해오고 있다.

세이프약국 금연서비스는 흡연자에게 금연지지를 해주고, 금연의지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약국에서 금연클리닉 등록카드를 작성한 후 4주간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급을 해주고, 이후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연계하는 서비스이다.

의원협회는 "금연클리닉 운영 약국 현판은 해당 약국을 치료기능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아주 크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현판을 철거해야 한다"며 서울시에 민원을 신청했고 서울시로부터 조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의원협회는 "세이프약국 시범사업을 통해 약국들이 의약분업 전 관행처럼 약국에서 진단과 처방 등 의료행위를 강력히 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약계가 먼저 의약분업 폐기를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의 불편을 담보로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을 당장 폐기하고 환자의 불편과 약값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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