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연구용역 마무리 "중소병원에 특화된 유형별 평가 방안 제시"
최근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 정리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만 대상으로 한 적정성평가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성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24일 중소병원 적정성평가 추진을 위해 진행한 '중소병원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방안'(책임연구자 울산의대 이상일)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적정성평가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폐렴, COPD 정도인 상태다. 하지만 이마저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결과가 취약하고 기관 간 편차가 크다.
특히 평가 항목 중에서 질 향상 지원이 되는 항목은 사실상 부재한 상태로 중소병원 질 향상의 동기부여가 부족한 상황.
우선 연구진은 적정성평가 대상이 되는 범주를 의료법 기준에 따라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은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유사병원 249개▲ 전문병원 유사 병원 799개 ▲특정과 진료병원 53개 ▲특정 환자 진료병원 51개 ▲일차의료 중심 병원 155개 ▲전문과목 중복기관 53개 ▲유형화 및 범주화가 되지 않는 병원 324개 등이 중소병원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연구진은 중소병원만을 대상으로 특화된 평가 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웠다며,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적정성평가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 혹은 전문병원 등 중소병원 유형별로 신규 평가를 개발해 적용하자는 것이다.
연구진은 "고혈압, 당뇨병 평가 등 중소병원이 평가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평가 결과 공개 및 인센티브에는 해당되지 않는 평가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전문병원 유사병원의 경우 현재 전문병원 지정 시 사용되는 기준을 준용해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진은 "중소병원 유형별로 신규 평가를 개발해 적용할 수 있겠다"며 "세부적인 평가 대상 질환, 환자, 기관, 기간, 주기 등에 대해서도 예비 평가 및 관련 학회, 중소병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실제로 중소병원의 의료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평가를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중소병원의 적정성평가와 더불어 지속적인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감지급사업 등 인센티브 제도뿐 아니라 적정성 평가 결과를 의료기관 평가 인증에 반영하는 등 다른 평가 제도와의 연계방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가감지급사업 등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해 의료기관에서 스스로 질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등 정보 기술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적정성 평가 결과를 의료기관 평가 인증에 반영하는 등 다른 평가 제도와의 연계방안 마련해 국가적으로 중소병원의 의료 질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성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24일 중소병원 적정성평가 추진을 위해 진행한 '중소병원 의료 질 향상을 위한 평가방안'(책임연구자 울산의대 이상일)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적정성평가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폐렴, COPD 정도인 상태다. 하지만 이마저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결과가 취약하고 기관 간 편차가 크다.
특히 평가 항목 중에서 질 향상 지원이 되는 항목은 사실상 부재한 상태로 중소병원 질 향상의 동기부여가 부족한 상황.
우선 연구진은 적정성평가 대상이 되는 범주를 의료법 기준에 따라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은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유사병원 249개▲ 전문병원 유사 병원 799개 ▲특정과 진료병원 53개 ▲특정 환자 진료병원 51개 ▲일차의료 중심 병원 155개 ▲전문과목 중복기관 53개 ▲유형화 및 범주화가 되지 않는 병원 324개 등이 중소병원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연구진은 중소병원만을 대상으로 특화된 평가 방안을 마련하기는 어려웠다며,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적정성평가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 혹은 전문병원 등 중소병원 유형별로 신규 평가를 개발해 적용하자는 것이다.
연구진은 "고혈압, 당뇨병 평가 등 중소병원이 평가 대상에 포함돼 있지만, 평가 결과 공개 및 인센티브에는 해당되지 않는 평가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전문병원 유사병원의 경우 현재 전문병원 지정 시 사용되는 기준을 준용해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진은 "중소병원 유형별로 신규 평가를 개발해 적용할 수 있겠다"며 "세부적인 평가 대상 질환, 환자, 기관, 기간, 주기 등에 대해서도 예비 평가 및 관련 학회, 중소병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실제로 중소병원의 의료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평가를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중소병원의 적정성평가와 더불어 지속적인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감지급사업 등 인센티브 제도뿐 아니라 적정성 평가 결과를 의료기관 평가 인증에 반영하는 등 다른 평가 제도와의 연계방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가감지급사업 등 인센티브 제도를 적용해 의료기관에서 스스로 질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등 정보 기술을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적정성 평가 결과를 의료기관 평가 인증에 반영하는 등 다른 평가 제도와의 연계방안 마련해 국가적으로 중소병원의 의료 질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