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R 환자 존중 서식서 제외…복지부 "의료계와 협조, 제도 안착 최선"
다음달 4일부터 전격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 유예에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의료기관의 DNR(심폐소생술 금지)는 연명의료결정법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법적인 보호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세종청사에서 2월 4일 시행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권준욱 건강정책국장(공공보건정책관 대행)과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서울의대 법의학 교수, 대한의학회장)은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암과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이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정보 포털(www.lst.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이미 작성됐더라고 본인이 언제든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계획서나 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평소 연명의료 환자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이도 불가능하다면 환가가족 전원이 합의해 환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해야 한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시 지역안배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교육을 받은 사람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자격 부여, 수가 등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그리고 통보의무가 없는 서식도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일원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연명의료 대상시술을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4가지 시술보다 확대하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도 기존 말기환자와 임종과정 환자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국회 논의를 통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의료인들의 상담 진행 보상방안으로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수가 신설은 오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거쳐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연명의료결정법 위반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유예는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법 시행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명의료결정법 위반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권준욱 국장은 "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인들이 우려하는 처벌 조항은 시범사업과 상담과 교육 등을 알렸다"면서 "2월 4일 법 시행 이후 위반한 의료인은 형사처벌 대상이나 우려사항을 알려 고지하겠다"고 답했다.
이윤성 원장은 DNR(Do Not Resuscitate, 심폐소생술 금지) 효력 관련 "의료기관별 서식이 다르고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도 DNR 설명으로 쇼크 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법 의도에 따라 법률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 DNR 서식을 포함할 수 없었다"고 전하고 "혹시 문제가 됐을 때 환자 가족에게 알렸다는 증거가 될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권준욱 국장은 "임종 문화 개선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제도 정립에 다소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의료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명의료 시범사업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36건, 연명의료계획서 107건이 보고됐으며,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이행을 포함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유보 또는 중단) 54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의료기관의 DNR(심폐소생술 금지)는 연명의료결정법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법적인 보호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세종청사에서 2월 4일 시행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권준욱 건강정책국장(공공보건정책관 대행)과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서울의대 법의학 교수, 대한의학회장)은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다. 다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암과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환자를 대상으로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이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정보 포털(www.lst.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이미 작성됐더라고 본인이 언제든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계획서나 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평소 연명의료 환자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만약 이도 불가능하다면 환가가족 전원이 합의해 환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해야 한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시 지역안배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교육을 받은 사람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자격 부여, 수가 등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그리고 통보의무가 없는 서식도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일원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연명의료 대상시술을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4가지 시술보다 확대하고,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도 기존 말기환자와 임종과정 환자에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국회 논의를 통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의료인들의 상담 진행 보상방안으로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수가 신설은 오는 3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거쳐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연명의료결정법 위반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유예는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 법 시행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명의료결정법 위반 의료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권준욱 국장은 "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인들이 우려하는 처벌 조항은 시범사업과 상담과 교육 등을 알렸다"면서 "2월 4일 법 시행 이후 위반한 의료인은 형사처벌 대상이나 우려사항을 알려 고지하겠다"고 답했다.
이윤성 원장은 DNR(Do Not Resuscitate, 심폐소생술 금지) 효력 관련 "의료기관별 서식이 다르고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도 DNR 설명으로 쇼크 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법 의도에 따라 법률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 DNR 서식을 포함할 수 없었다"고 전하고 "혹시 문제가 됐을 때 환자 가족에게 알렸다는 증거가 될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권준욱 국장은 "임종 문화 개선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제도 정립에 다소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의료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제도가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명의료 시범사업 결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36건, 연명의료계획서 107건이 보고됐으며,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른 이행을 포함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의 이행(유보 또는 중단) 54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