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 복무기간 단축 공론화 첫단계는? 인권위 진정

발행날짜: 2018-03-06 16:31:40
  •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에 미포함…헌법 평등 원칙 위반"

임기를 시작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공보의 의무복무기간 단축 실현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 했다.

첫 단계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대공협은 "공보의의 군사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은 훈련기간을 포함해 24개월 동안 의무 복무를 하고 있다. 반면 공보의,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군사혼련기간을 제외하고 3년의 의무복무를 하고 있다.

공보의는 대체복무로서 의료취약지에 파견돼 농어촌의료법이 정한 병역의무를 담당하고 있다. 병역법에 의해 보충역으로 규정돼 다른 보충역과 마찬가지로 논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입영 순간부터 공보의 역시 군의 통제하에 놓이게 된다.

대공협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병역의무와 평등의 원칙 위반의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현재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농어촌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충역들이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 공익 분야,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복무하고 있으며 업무의 차이만 있을 뿐 실역복무와는 다른 대체복무라는 점에서는 같다는 것이다.

대공협 송명제 회장은 "공보의를 포함 몇몇 보충역은 국가의 부름을 받아 성실히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군사훈련기간이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있어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공보의는 40년 가까이 열정 복무를 강요 받았다"며 "군사 훈련기간이 법률로 정해진 병역의무지만 복무기간이 아니라는 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 위법한 규정이다. 공보의 등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에 대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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