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7시간만에 사망…전문가 의견 들어보겠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8-03-14 10:50:34
  • 환자단체·전예강 어린이 유족 "법원 판결의 모순 알리겠다"

코피가 3일 연속 계속되자 서울 Y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7시간 만에 사망에 이른 전예강 어린이.

유족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민사, 형사 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병원측 손을 들어줬다.

환자단체는 전예강 어린이의 응급실 사망사건을 공개하고 공론화를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4일 서울 토즈 교대점에서 전예강 어린이에 대한 1심 법원의 민·형사 판결 문제점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전예강 어린이 사건은 2014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전예강 어린이는 3일 전부터 시작된 코피 때문에 동네에 있는 내과, 이비인후과, 종합병원을 거쳐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적혈구 수혈은 응급실에 도착한지 약 4시간 후인 오후 1시 45분에 이뤄졌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2명은 마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명의 의료진과 함께 어린이를 잡고 누르며 억제한 상태로 40분 동안 5회에 걸쳐 요추천자 시술을 했다.

병원 측은 예강이가 응급실 도착 당시부터 상태가 위중해 요추천자 시술과 상관없이 사망했을 것이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유족은 전예강 어린이가 '왜 사망했는지' 그 원인을 알고 싶어 소송을 제기했다. 응급진료기록부에 맥박수 등을 허위기재하고 간호기록부에 제1, 2 적혈구 수혈시간을 허위기재했다며 인턴과 간호사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했다.

4년동안 진행된 지리한 싸움끝에 1심 민사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형사법원은 인턴에게 100만원 벌금형, 간호사에게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4년 사이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가 도입됐고 진료기록의 원본·수정본 모두를 의무적으로 보존·열람·사본 교부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다.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는 "대학병원과 의료진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부모의 바람처럼 왜 예강이가 죽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료전문가에게 전예강 어린이 응급실 사망사건을 공개하고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형사 1심 판결의 모순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와 유족은 예강이 응급실 사망사건의 주요 논점을 크게 4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응급수혈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예강이는 백혈병·혈액암이 의심되는 응급환자였는데 78~184분이 걸리는 일반수혈 처방을 했다. 혈액은행을 통해 35분이면 할 수 있는 응급수혈 처방을 뒤로하고 말이다.

대학병원 협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진료기록시스템, 전공의의 무리한 요추천자 시술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환자단체와 유족의 주장.

환자단체는 "간호사가 제1, 2적혈구 수혈시간을 허위기재했다"며 "의사의 수혈 관련 지시사항이 처음 나온 바로 다음에 위치시켰고 전공의에게 의료과실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 법원은 간호사의 수혈시간 기재는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한 기재라고 판단했다"며 "비의료인이 의료사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료기록 허위기재가 명백히 밝혀져도 의료인이 실수라고 주장하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며 "진료기록 허위기재가 명백하면 법원은 의료인의 실수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법률 위반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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