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의료기관 실태조사 요구에 심평원 "권한 없다"

발행날짜: 2018-03-14 12:08:56
  • "건강보험 급여 청구 없는 기관, 현지조사 사실상 불가능"

비급여 진료행위만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조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지조사의 경우 법률 체계 상 청구된 요양급여비를 토대로만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 국정감사 결과 처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의원들은 비급여 진료행위로만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조사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심평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건보청구 부재 의원 현황(2012년~2017년)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0건인 곳(의약품 공급실적 없는 폐업의 제외)이 2012년 895곳에서 2017년 6월 현재 1755곳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전문과목별 ▲일반의가 진료하는 곳이 393곳에서 748곳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성형외과 또한 387곳에서 606곳으로 대폭 늘었다. ▲치과 또한 54곳에서 179곳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비급여 의원급은 서울 강남구(515개소)와 서초구(96개소)에 주로 분포되어 있었고, 부산 진구(85개소), 대구 중구(51개소), 대전 서구(29개소) 순으로 몰려 있었다.

최근 5년간 급여청구 0건인 의료기관 현황.
하지만 심평원은 이 같은 비급여 의료기관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가 가능하지만, 청구 자체가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측은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확인, 조사하는 것"이라며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을 전제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현행 법체계상 급여청구가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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