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서 제도개선 필요성 강조…복지부 "의료계 의견 반영하겠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한달여가 지나고 있지만 현장에서 혼선이 여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복지부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빠른 시일 내에 의료계의 현장 목소리를 다시 들어 수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과 대한의사협회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한달, 제도정착을 위한 과제는'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연명의료법에 허점이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시급한 대책을 요구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이윤성 원장은 "시행 한달동안 약 2347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고 연명의료계획서는 810명만이 등록을 마쳤다"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도 49곳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식을 간소화하고 가족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와 연명의료와 관련한 문화를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연명의료법을 대하는 의료인들의 혼선은 예상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에 있었다. 지금과 같은 법으로는 갈등만 유발할 뿐이며 이로 인해 이에 대한 확산은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대병원 내과 허대석 교수는 "우선 가족관계증명서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판단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서 등을 최단기간 내에 개선해야 한다"며 "또한 중장기적으로 DNR 등 유보와 관련된 문제와 말기와 임종기를 통합하는 법령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법제윤리분과위원장은 "이미 연명의료법이 시행됐지만 의사들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임정과정에 대한 정의조차 부족한 상황"이라며 "또한 자녀들의 합의가 있는데도 굳이 손자, 손녀의 합의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외 대다수 전문가들도 시행 전부터 지적했던 서식과 모호한 임종에 대한 정의,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한 의사 확인 과정 등의 문제점을 쏟아냈다.
문재영 대한중환자의학회 윤리법제위원회 간사는 "결국 절차 간소화와 가족 전원 합의 절차를 전면 손질하지 않고서는 결코 연명의료법이 자리잡을 수 없다"며 "또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과 중단 붐위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은 의료인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대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기획이사는 "일례로 호스피스 치료만 해도 과연 이것이 연명의료 유보에 대한 의지가 포함된 것인지 해석이 분분하다"며 "모호한 해석으로 일선 호스피스 완화기관들은 아예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만 입원을 허용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시행 전부터 지적이 많았던 만큼 어느 정도 혼란은 예상했다는 것. 이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그럼에도 의료진들의 도움으로 이행 건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며 "법 제정에 촉박한 점이 있었고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지적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에 따라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며 의료계와 법조계, 윤리계의 의견을 다시 한번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 한다"며 "아직 공단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프라가 없어 의료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예산을 확보해 이를 덜어줄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빠른 시일 내에 의료계의 현장 목소리를 다시 들어 수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과 대한의사협회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한달, 제도정착을 위한 과제는'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 연명의료법에 허점이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시급한 대책을 요구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이윤성 원장은 "시행 한달동안 약 2347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고 연명의료계획서는 810명만이 등록을 마쳤다"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도 49곳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식을 간소화하고 가족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와 연명의료와 관련한 문화를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연명의료법을 대하는 의료인들의 혼선은 예상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에 있었다. 지금과 같은 법으로는 갈등만 유발할 뿐이며 이로 인해 이에 대한 확산은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서울대병원 내과 허대석 교수는 "우선 가족관계증명서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판단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서 등을 최단기간 내에 개선해야 한다"며 "또한 중장기적으로 DNR 등 유보와 관련된 문제와 말기와 임종기를 통합하는 법령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박형욱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법제윤리분과위원장은 "이미 연명의료법이 시행됐지만 의사들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임정과정에 대한 정의조차 부족한 상황"이라며 "또한 자녀들의 합의가 있는데도 굳이 손자, 손녀의 합의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외 대다수 전문가들도 시행 전부터 지적했던 서식과 모호한 임종에 대한 정의,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한 의사 확인 과정 등의 문제점을 쏟아냈다.
문재영 대한중환자의학회 윤리법제위원회 간사는 "결국 절차 간소화와 가족 전원 합의 절차를 전면 손질하지 않고서는 결코 연명의료법이 자리잡을 수 없다"며 "또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과 중단 붐위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은 의료인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대균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기획이사는 "일례로 호스피스 치료만 해도 과연 이것이 연명의료 유보에 대한 의지가 포함된 것인지 해석이 분분하다"며 "모호한 해석으로 일선 호스피스 완화기관들은 아예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만 입원을 허용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시행 전부터 지적이 많았던 만큼 어느 정도 혼란은 예상했다는 것. 이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그럼에도 의료진들의 도움으로 이행 건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며 "법 제정에 촉박한 점이 있었고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지적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에 따라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며 의료계와 법조계, 윤리계의 의견을 다시 한번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 한다"며 "아직 공단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프라가 없어 의료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예산을 확보해 이를 덜어줄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