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껑열린 EMR 인증제…병·의원별로 별도 기준 적용

발행날짜: 2018-03-19 12:00:58
  • 복지부, 하반기 시범사업 진행…인증제 위탁기관 선정은 지연

정부가 진료정보교류 사업과 함께 추진 중인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가 의료기관 종별로 기준을 달리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EMR 인증은 의료법 상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작할 예정에 있어 당장의 부담이 되진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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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사회보장정보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EMR 시스템 인증제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복지부는 EMR 시스템의 인증기준, 변경인증과 인증 갱신을 포함한 인증방법·절차 및 인증서 재발급 신청 요건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2019년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

연구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인증대상은 EMR 제품으로 한정하고,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을 달리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즉 종별로 인증기준을 달리 둔다는 것이다.

현재 인증제가 도입된다면 EMR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대형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해 EMR 시스템 업체들까지 약 425개 기관이 인증대상이 된다.

대신 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MR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인증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시스템 개발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권고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인증 심사비용을 정부에서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를 수행할 전문기관 선정은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구를 공동 수행한 사회보장정보원과 심평원이 인증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인증제는 환자 진료의 안전성 증대 및 진료정보 보호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10층 대회의실)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EMR 인증제 도입 취지와 정책방향 소개로 시작해 인증기준 및 적합성 연구결과 발표, 패널 토론 및 전체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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