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립스 ‘자동제세동기’(AED) 부품 불량 오작동 우려

정희석
발행날짜: 2018-03-19 12:57:55
  • ‘HeartStart HS1’ 등 2개 모델 3300대 대상 전수점검

식약처는 필립스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해 전 세계 판매한 저출력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AED) 2개 모델에서 부품 불량으로 오작동 우려가 있어 안전 사용 방법을 사용자에게 안내하고 국내 수입 유통된 해당 제품 3330대를 전수 점검한다.

자동제세동기는 의료기관 및 공공장소에 설치돼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줘 심장이 정상리듬을 회복하도록 하는 의료기기.

식약처는 이번 안전 사용 안내가 현재까지 국내에서 해당 제품 부품 불량으로 인해 보고된 부작용은 없었으나 필립스가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 전 세계적인 조치에 맞춰 동시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안전 사용 안내와 점검은 필립스코리아가 진행하게 되며 안전 사용 방법 안내문은 사용자에게 오는 31일까지 전달하고 제품 전수 점검은 5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자동제세동기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대상 품목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안전 사용방법을 직접 안내하고 의료기관에는 안내문을 전달해 의료인들이 조치방법을 숙지토록 하게 된다.

또 공공기관·회사·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경우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조치방법을 제품에 부착한다.

안전 사용 안내 주요 내용은 전수 점검 기간 동안 제품을 사용할 때 삼중 경고음이 울릴 경우 안내(information)를 의미하는 ‘i’ 표시 버튼을 누르면 음성 메시지가 나오고 배터리 1회 탈·부착 등 안내하는 조치 사항을 따르면 됩니다.

미작동 중인 제품에서 삼중경고음이 울릴 경우에는 즉시 필립스코리아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한편, 국내에서 저출력심장충격기는 79건(제조 29·수입 50)이 허가돼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국내 제조된 제품 10만3150대·수입은 1만8134대에 달한다.

의료기기·AI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