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상장 폐지 가능성 검토…국세청은 최대주주 주식 압류
국세청이 경남제약 최대주주 이희철 전 대표에 대한 주식 압류에 나선데 이어 한국거래소가 경남제약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22일 한국거래소는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가능성을 검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4월 12일, 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주가 부양 등을 목적으로 가공 거래를 통해 매출액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함으로써 허위매출채권을 정리한 바 있다.
이후 2013년에 가공자산(매출채권, 유형자산)을 손상처리해 가공 거래를 취소했으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도 당기비용으로 처리해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했다.
국세청도 이희철 전 대표가 소유한 경남제약 주식 2,344,416주 및 그 주식에 대한 권리 일체의 압류에 들어갔다.
압류 대상은 각종 배당을 받을 권리 및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 일체를 포함한다.
22일 한국거래소는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가능성을 검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4월 12일, 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주가 부양 등을 목적으로 가공 거래를 통해 매출액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함으로써 허위매출채권을 정리한 바 있다.
이후 2013년에 가공자산(매출채권, 유형자산)을 손상처리해 가공 거래를 취소했으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도 당기비용으로 처리해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했다.
국세청도 이희철 전 대표가 소유한 경남제약 주식 2,344,416주 및 그 주식에 대한 권리 일체의 압류에 들어갔다.
압류 대상은 각종 배당을 받을 권리 및 의결권 행사 등 주주권 일체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