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규제 방안 집중 논의…의료인 면허 취소 등까지 거론
"불법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총액계약제와 포괄수가제 등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의료인 면허 취소까지 검토해야 한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불리는 불법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의료계를 압박하는 제도 도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후원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의 병폐와 근절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사회보험연구실장은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으로 '의료기관 생애주기별 단계적 관리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개설 및 지정단계, 운영 및 감지단계, 의료기관 수사, 처분 및 처벌단계로 나눠 사무장병원 근절방안을 위한 세부적인 제도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강희정 사회보험연구실장은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개설 및 지정 단계는 상당히 허술하다"며 "개설자의 사전 영리 추구 행위 금지 및 운영자의 명확한 책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MSO 등 위탁업무 시 신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단계인 운영 및 감지단계에서는 건보공단의 불법개설 신고 센터를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 후 사무장병원 수사 단계에서는 건보공단에 검경 수사 전담반을 설치하는 한편,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이를 승계하는 수사결과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의료계를 압박하는 제도를 강도 높게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특히 법무사무소 해울 신현호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의 원인을 의료의 상업화를 지목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이익 있는 곳에 브로커(사무장)이 있다. 의료업을 통한 이익창출을 구조적으로 막아야 사무장병원이 사라질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혼합진료 금지,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법적 규제를 통한 수익창출구조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면허취소제도 부활과 함께 사무장병원은 일반범죄를 다루는 수사기관에서의 수사에는 한계가 있다"며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도 이 같은 방안 논의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 시 사무장에 의존하지 않도록 정부가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제도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으로 언급되는 제도들이 도입되기에는 상당히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경희대 김양균 교수는 "언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도입하기에는 국내 의료제도를 통째로 바꿔나가야 한다. 제시된 방안은 법 의존적이고 처벌 중심적인 내용이다"라며 "이보다는 독일에서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척결하고 제도적으로 근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기관에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면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사무장과 결부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규제 강화 목소리를 반영 한 듯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환수 보다는 단속강화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으로 현재는 부당이득금 환수보다는 단속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건보공단과 함께 논의해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복지부가 가져왔다"며 "이를 중심으로 건보공단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불리는 불법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의료계를 압박하는 제도 도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후원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의 병폐와 근절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사회보험연구실장은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으로 '의료기관 생애주기별 단계적 관리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 개설 및 지정단계, 운영 및 감지단계, 의료기관 수사, 처분 및 처벌단계로 나눠 사무장병원 근절방안을 위한 세부적인 제도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강희정 사회보험연구실장은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개설 및 지정 단계는 상당히 허술하다"며 "개설자의 사전 영리 추구 행위 금지 및 운영자의 명확한 책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MSO 등 위탁업무 시 신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단계인 운영 및 감지단계에서는 건보공단의 불법개설 신고 센터를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 후 사무장병원 수사 단계에서는 건보공단에 검경 수사 전담반을 설치하는 한편,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이를 승계하는 수사결과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의료계를 압박하는 제도를 강도 높게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특히 법무사무소 해울 신현호 변호사는 사무장병원의 원인을 의료의 상업화를 지목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이익 있는 곳에 브로커(사무장)이 있다. 의료업을 통한 이익창출을 구조적으로 막아야 사무장병원이 사라질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혼합진료 금지, 포괄수가제, 총액계약제 등 법적 규제를 통한 수익창출구조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면허취소제도 부활과 함께 사무장병원은 일반범죄를 다루는 수사기관에서의 수사에는 한계가 있다"며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도 이 같은 방안 논의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 시 사무장에 의존하지 않도록 정부가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제도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으로 언급되는 제도들이 도입되기에는 상당히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경희대 김양균 교수는 "언급되고 있는 제도를 모두 도입하기에는 국내 의료제도를 통째로 바꿔나가야 한다. 제시된 방안은 법 의존적이고 처벌 중심적인 내용이다"라며 "이보다는 독일에서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척결하고 제도적으로 근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기관에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면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사무장과 결부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규제 강화 목소리를 반영 한 듯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환수 보다는 단속강화에 초점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으로 현재는 부당이득금 환수보다는 단속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건보공단과 함께 논의해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복지부가 가져왔다"며 "이를 중심으로 건보공단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