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조직 슬라이드' 요구하는 보험사, 줘야 하나

박양명
발행날짜: 2018-04-24 06:00:52
  • 병원계, 거부 시 처분 있을까 고민…복지부 "의료기관 자율"

자료사진
진료비 확인을 위한 실손보험사의 요구 어디까지 들어줘야 할까.

23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실손보험사가 보험금 진단 목적으로 환자의 '병리조직 슬라이드'를 요구하는 일이 있어 이에 응해야 할지를 고민이 많다. 조직 슬라이드를 의무기록으로 봐야하는 지 애매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다.

병리조직 슬라이드는 진료 및 검사 과정에서 환자에게서 떼어낸 조직을 현미경 관찰용 조직으로 바꾸기 위해 일련의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친 결과물을 말한다.

경기도 A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평소 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리조직 슬라이드를 요구했다"며 "보험사가 보험금 진단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는데 굳이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괜히 거부하면 문제가 생길까 제공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도 "환자한테 위임을 받았다면서 보험사가 조직 슬라이드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침윤 깊이에 따라 코드가 달라지고 보장 내용이 달라지다 보니 보험사가 못 믿고 확인을 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한 종합병원은 국민 신문고를 통해 조직 슬라이드가 의무기록인지, 보험회사의 조직 슬라이드 대출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까지 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조직 검체 슬라이드는 진료기록으로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료기록 열람 등을 위한 요건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즉, 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조직 검체는 의료법 등에서 정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열람이나 대여 등은 조직 검체의 특성과 개인 정보 보호, 열람 또는 대여시 문제점, 의료기관의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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