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은 없고 수당만…차라리 쉰다" 노동절 문 닫는 개원가

발행날짜: 2018-05-01 06:00:59
  • 본인부담금 30% 불가·휴일근무수당 150% 부담…"화요일 특수성도 고려"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이 샌드위치 데이로 연결되면서 휴진을 결정하는 의원들이 속속 늘고 있다.

휴일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데다 정상 진료를 할 경우 직원들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줘야 한다는 점에서 의원 문을 여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판단에서다.

A내과의원 원장은 30일 "지난해부터 근로자의 날에 매년 휴진을 하고 있다"며 "아예 근로계약서에도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라고 명시까지 해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몇 번 문을 열어봤지만 생각보다 환자도 많지 않는데다 가산없이 수당을 줘야 하니 부담만 많았다"며 "혹여 환자를 뺏기지 않을까 우려도 있었지만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라 그 정도까지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다수 개원가도 마찬가지 반응이다. 가장 큰 이유로는 역시 휴일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켰다.

휴일이기는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휴일 가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 휴일 가산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적용되는 이유다.

결국 본인부담금 30%를 더 받지도 못하지만 직원들에게는 15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손익분기조차 맞추기 쉽지 않다는 하소연이다.

B정형외과 원장은 "입원환자 관리는 필요하니 당직 근무 형식으로 일부 직원만 출근시키고 외래 등은 모두 휴진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가산이 없는 상태에서 전 직원을 출근시키기는 부담이 크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특히나 휴일에는 환자들도 응급실에 가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문을 열어봐야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만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이번에 근로자의 날이 화요일인데다 샌드위치 데이로 겹쳐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연휴를 활용해 빠져나간 환자들이 많은데다 그렇지 않다해도 화요일은 전통적으로 환자가 적다는 것.

이로 인해 대부분은 30일 정상 진료를 진행한 뒤 5월 1일에 휴진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C신경외과 원장은 "통계적으로 월요일에 환자가 몰리고 화요일에 급격히 빠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일주일의 그래프"라며 "근로자의 날이 화요일이라는 점도 휴진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그는 "어짜피 올 환자들은 월요일인 30일에 다 왔다는 판단으로 5월 1일 휴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담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자리를 잡은 곳이냐 아니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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