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스트주맙 등장 10년 이후 2차 옵션 첫 진입, 이달부터 급여 적용
진행성 전이성 위암 표적항암제 '사이람자'가 급여권에 진입했다.
표적치료제 '트라스트주맙' 등장 10년 이후 전체 생존기간을 향상시킨 첫 치료옵션의 처방권 진입으로 주목된다.
2일 한국릴리는 진행성 전이성 위암 환자의 2차 치료제 사이람자(라무시루맙)의 국내 보험급여 출시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오도연 교수는 "위암에서의 신약개발 역사를 보면, 세포독성 항암제로 환자들의 생존기간의 향상이 있었지만, 그 최대 효과는 더 이상의 개선이 되지 않는 정체상태를 보이다가, 이를 극복한 것이 HER2 양성위암에 대한 트라스트주맙 표적치료제의 성공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10여년의 기간 동안 많은 표적치료제, 신약들이 위암에서 테스트되었으나 트라스트주맙 이후 처음으로, 의미있게 다시 한번 위암 환자들의 생존기간을 향상시킨 것이 바로 사이람자"라고 밝혔다.
오 교수는 "사이람자는 VEGFR2 에 대한 표적치료제로서 위암에서는 트라스트주맙에 이어 2번째 표적치료제가 되며, 1차 항암요법에서 병이 진행한 단계인 2차 치료 단계에서 HER2 양성 유무와 무관하게 효과가 입증된 약제"라면서 "이제 보험급여가 됨으로써 국내 위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의 기회가 확대돼 치료 성적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사이람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월 25일 공시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급여 기준을 살펴보면,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과 백금(시스플라틴, 옥살리플라틴)을 포함한 2제 또는 플루오로피리미딘, 백금(시스플라틴, 옥살리플라틴), 안트라사이클린(독소루비신, 에피루비신)을 포함한 3제요법에 실패했고, 전신수행능력 평가(ECOG PS)가 0 또는 1인 단계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 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가 대상이며 파클리탁셀과의 병용투여 시 적용된다.
사이람자가 등장하기 전까지 지난 10여년 동안 새로운 위암 치료제 개발을 위한 많은 임상연구가 진행됐으나 많은 경우 실패했고, 의료 현장에는 전이성 위암의 2차 치료제에 대한 의학적 미충족 요구가 높았다.
특히 사이람자는 진행성·전이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의 2차 치료에서 보존적 요법만 시행하는 것에 비해 단독요법으로 사용시 전체 생존기간을 개선시켰다.
이번 급여권 진입은 RAINBOW 임상결과와 이를 근거로 한 글로벌 가이드라인 권고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현재 사이람자와 파클리탁셀 병용요법은 진행성 위암의 2차 치료 시 미국 NCCN(미국종합암네트워크) 가이드라인과 유럽ESMO(유럽임상종양학회) 가이드라인에서 'category 1A'의 높은 근거수준으로 권고된다.
일본에서는 JGCA(일본위암학회)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이람자와 파클리탁셀 병용요법을 위암 2차 치료의 새로운 표준치료법으로 명시하며, 이를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한편 위암은 국내 발생률 1위인 암종으로, 2017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 약 3만 명에 발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30~40%는 절제가 불가능한 국소 진행형 또는 전이성 암으로 나타났다.
표적치료제 '트라스트주맙' 등장 10년 이후 전체 생존기간을 향상시킨 첫 치료옵션의 처방권 진입으로 주목된다.
2일 한국릴리는 진행성 전이성 위암 환자의 2차 치료제 사이람자(라무시루맙)의 국내 보험급여 출시를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오도연 교수는 "위암에서의 신약개발 역사를 보면, 세포독성 항암제로 환자들의 생존기간의 향상이 있었지만, 그 최대 효과는 더 이상의 개선이 되지 않는 정체상태를 보이다가, 이를 극복한 것이 HER2 양성위암에 대한 트라스트주맙 표적치료제의 성공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10여년의 기간 동안 많은 표적치료제, 신약들이 위암에서 테스트되었으나 트라스트주맙 이후 처음으로, 의미있게 다시 한번 위암 환자들의 생존기간을 향상시킨 것이 바로 사이람자"라고 밝혔다.
오 교수는 "사이람자는 VEGFR2 에 대한 표적치료제로서 위암에서는 트라스트주맙에 이어 2번째 표적치료제가 되며, 1차 항암요법에서 병이 진행한 단계인 2차 치료 단계에서 HER2 양성 유무와 무관하게 효과가 입증된 약제"라면서 "이제 보험급여가 됨으로써 국내 위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의 기회가 확대돼 치료 성적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사이람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월 25일 공시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급여 기준을 살펴보면, 1차 치료로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과 백금(시스플라틴, 옥살리플라틴)을 포함한 2제 또는 플루오로피리미딘, 백금(시스플라틴, 옥살리플라틴), 안트라사이클린(독소루비신, 에피루비신)을 포함한 3제요법에 실패했고, 전신수행능력 평가(ECOG PS)가 0 또는 1인 단계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 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가 대상이며 파클리탁셀과의 병용투여 시 적용된다.
사이람자가 등장하기 전까지 지난 10여년 동안 새로운 위암 치료제 개발을 위한 많은 임상연구가 진행됐으나 많은 경우 실패했고, 의료 현장에는 전이성 위암의 2차 치료제에 대한 의학적 미충족 요구가 높았다.
특히 사이람자는 진행성·전이성 위 또는 위식도 접합부 선암 환자의 2차 치료에서 보존적 요법만 시행하는 것에 비해 단독요법으로 사용시 전체 생존기간을 개선시켰다.
이번 급여권 진입은 RAINBOW 임상결과와 이를 근거로 한 글로벌 가이드라인 권고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현재 사이람자와 파클리탁셀 병용요법은 진행성 위암의 2차 치료 시 미국 NCCN(미국종합암네트워크) 가이드라인과 유럽ESMO(유럽임상종양학회) 가이드라인에서 'category 1A'의 높은 근거수준으로 권고된다.
일본에서는 JGCA(일본위암학회)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이람자와 파클리탁셀 병용요법을 위암 2차 치료의 새로운 표준치료법으로 명시하며, 이를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한편 위암은 국내 발생률 1위인 암종으로, 2017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 약 3만 명에 발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30~40%는 절제가 불가능한 국소 진행형 또는 전이성 암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