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자보 환자 '지급보증번호' 확인 쉬워진다

발행날짜: 2018-05-09 09:40:04
  • 심평원, 14일부터 '지급보증정보 중계서비스' 시범 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 업무편의성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심평원·보험회사 간 지급보증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지급보증정보 중계서비스'를 14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지급보증정보'는 손해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이 자동차보험 진료의 지급의사 여부와 지급한도, 사고일자, 보상한도 등을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정보를 말한다.

그간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전화로 지급보증정보를 요청하면 팩스로 전달받아 제공된 지급보증정보를 재입력하는 등 정보전달 과정에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서면출력에 따른 자원낭비 등 업무 효율화에 대한 개선 요청이 꾸준히 제기됐다.

심평원은 우선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3개 보험사를 대상으로 '지급보증정보 중계서비스'를 구축해 전화요청에 따른 정보전달 오류를 최소화하고 팩스로 송신 받아 처리하던 업무를 정보화·자동화함으로써 의료기관·보험사간 지급보증업무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며, 오는 9월에는 전체 보험회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 의료기관이 환자명 및 사고접수번호를 '지급보증정보 중계시스템'에 입력하면 보험회사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급보증정보를 발급하여 심평원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의료기관은 중계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나아가 지급보증정보 중계시스템에 적재된 정보를 의료기관 진료비청구 사전 점검 및 진료비 청구 후 오류 점검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청구오류를 최소화시킴에 따라 심사업무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평원 강지선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심사 청구과정에 수작업으로 처리되는 업무를 발굴해 전산화하는 등 앞으로도 국민,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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