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종합소득세 계절 "모든 소득 합산과세 원칙"

박형렬
발행날짜: 2018-05-14 11:48:30
  • 퇴직금은 분류과세 소득…종합소득세에 미합산, 별도 과세

세무법인 진솔 박형렬 세무사


바야흐로 종합소득세의 계절이 돌아왔다. 매년 5월이 되면 세금관련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올 때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많이 놓치는 부분에 대해 얘기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일단,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된 각종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소득세다. 여기서 개인에게 귀속되어 발생한 각종 소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개원을 했다면 당연 사업소득이 있을 수 있고, 봉직의는 근로소득이 있을 수 있다.

이 외에 본인의 자산상태와 근로역량에 따라 강의소득과 같은 기타소득이 있을 수 있으며 부동산 임대소득, 연간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기준을 넘는 연금소득 등이 있을 수 있다. 일반 개인의 모든 소득은 소득세법상 누진구조(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 때문에 합산됨이 원칙이다.

누진 구조 관련 일례로 한 가구가 있을 때, 남편과 아내가 각각 5000만원씩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와 남편 또는 아내 혼자서 1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둘 다 가구 수입은 1억원이지만 세금은 후자가 더 많다.

하지만 가끔 상담을 진행할 때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는 말들을 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쪽에서 조회를 했을 경우 기타 다른 소득이 있어 합산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케이스가 종종 있다. 또 원칙은 모든 소득은 합산 과세함이 원칙이지만 종종 예외적으로 합산과세 되지 않는 소득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

#. 올해 초 오픈을 하기위해 재직 중이던 OO정형외과를 지난해 10월에 퇴사 후, 오픈 전까지 다른병원에 가서 대진의를 했던 A원장. 대진의를 하면서 받았던 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 신고해야 할까?

위와 같은 대진의 금액은 상대 병원에서 어떤 식으로 세무처리를 해줬는지에 따라 다음해 5월에 합산과세가 될 수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단 보통 대진의를 하게 되면 병원에서는 3.3%의 세금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준다. 만약 네트로 준다면 병원에서 3.3%를 미리 떼고 줬을 경우가 많다. 이 때를 '프리랜서 소득'이라고 하는데 분류는 사업소득코드로 들어가게 되어 다음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 신고함이 원칙이다.

두 번째로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에 따라 합산이 될 수 있고,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가 될 수 있다. 2017년도 기준으로 연간 수익의 합계가 1500만원 이상이 된다면 20% 만큼인 300만원 이상이 종합과세로 합산되고 1500만원 미만이라면 20% 만큼인 300만원 미만의 금액을 병원측에서 4.4%로 원천징수 함으로 인해 세금의 관계가 종결 된다.

그러므로 대진의 수입이 기타소득으로 상대가 책정을 해줬을 때 금액 한도가 연간 1500만원을 넘기지 않는 점이 중요했다.

마지막으로 금액이 크지 않고 단 건 위주로 발생했다면 병원 측에서 대진의 소득을 일용소득으로 신고했을 수도 있다. 일용직 소득은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 예외적인 소득으로 보통 발생할 시 단건으로 소득세를 내고 끝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예를 들어 50만원의 대진의 수입이 있을 때 첫 번째 케이스인 프리랜서 소득으로 병원측에서 처리할 경우 이전 근무했던 OO정형외과의 근로소득과 합산해야 되고 근로소득합산 시 세율이 35% 구간이라 가정한다면 대진의 수입의 소득세는 50만원*35% = 17만5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일용직 소득일 때 법령산식 상(50만원-10만원)*6%*(1-0.55) = 1만800원만 세금으로 부담 하면 된다. 더욱이 네트로 받는 경우에는 이 1만800원의 세금을 병원 측에서 내주는 경우가 대다수로 추가적인 대진의 소득으로 인한 실제 부담 세금은 없다고 볼 수 있다.

#. △△피부과 의원으로 개원한 후 몇 년이 지나 병원도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수입구조로 부동산을 구입한 B원장. 과연 이 부동산의 임대소득은 병원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할 것인가?

부동산이 일반상가냐 주택이냐에 따라 합산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로 합산되지 않고 끝날 수도 있다.

일단 일반상가의 경우 임대사업자를 따로 내야 하고 그에 따른 임대수입 역시 B원장의 병원소득에 합산 과세됨이 원칙이다 .

하지만 주택을 구입한 후 그 주택을 임대했을 경우에는 2018년도까지는 연간 임대 수입이 2000만원 이상일 때와 미만일 때로 나뉜다. 2000만원 이상일 때는 B병원 수입에 합산되어 과세되지만 2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과세 되지 않는다.(1주택이고, 기준시가 9억원 미만일때 기준)

2019년도부터는 법령 개정으로 2000만원 미만의 주택임대소득도 비과세에서 일정 부분 분리과세로 변경됐다.

#. □□병원을 11월에 퇴사하고 일정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은 C원장. 과연 이 퇴직금은 □□병원을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근로소득에 합산 신고 해야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퇴직금은 분류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의 산식절차를 거친 후 별도로 과세 된다. 즉, 종합소득세와 퇴직금은 합산해서 신고가 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퇴직금을 일반 다른 종합소득들과 합산해 신고한다면 누진구조 때문에 개인의 소득부담률이 높아져 그 부분을 방지 해주기 위함이라 볼 수 있다.

참고로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도 병원 소득과 합산돼 과세된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다른 종합과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류과세로 따로 과세되며 종결된다.

위 사례들에서 봤듯이 소득 유형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분류과세가 될 수 있고 같은 소득 유형이라도 수입금액에 따라 세금부담액 역시 다를 수 있다.

나의 소득 흐름을 잘 파악하고 경영해야 정확한 세금예측과 합리적인 절세플랜을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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