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안 대표 발의…공동주택 출입구 등 안내표시판 설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와 안내표지판 설치를 구체화 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구을, 국토교통위)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항, 철도차량 객차, 선박 또는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등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곳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설치 장소에 관한 기준 및 안내표지 부착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동주택의 경우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 등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응급장비를 설치하거나 이용자들이 응급장비 설치 여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해당 시설을 이용하거나 출입하는 사람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출입구 등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구을, 국토교통위)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항, 철도차량 객차, 선박 또는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 등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곳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설치 장소에 관한 기준 및 안내표지 부착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동주택의 경우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 등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응급장비를 설치하거나 이용자들이 응급장비 설치 여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해당 시설을 이용하거나 출입하는 사람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출입구 등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