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자살위험자 정보 자살예방센터 제공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8-06-05 12:32:08
  • 김상희 의원, 관련 법안 대표 발의 "국가 차원 감시체계 구축"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자살위험자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에 연계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구, 보건복지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살 관련 상담과 자살위기 대응,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 자살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자살예방센터 업무는 실제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를 접하는 기관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기관 간 정보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전했다.

개정안은 경찰청과 소방청, 지자체, 의료기관 등의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 정보를 자살예방센터에 연계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상희 의원은 "자살예방센터를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의 자살 감시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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