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과 죽음 사이 갈등하는 의사들 대화창구 생겼다

발행날짜: 2018-06-22 06:00:32
  •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개소…윤리적 고민 해결사 역할

#1 재태주수 24주 6일에 710g으로 태어난 미숙아. 출생 당시 뇌출혈로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으며 눈을 뜨기는 하지만 통증 등 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상태다. 앞으로도 휴대용 인공호흡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환자의 부모는 아이에게 고통을 주는 게 싫다며 인공호흡기 중단을 요청했다.

#2 재태주수 36주 4일에 2.9kg으로 태어난 소아환자. 산전부터 복합 심장질환으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 심장질환은 두차례 수술과 약 복용이 필요하지만 수술하면 합병증 없이 지낼 수 있는 확률이 80%에 달한다. 의료진은 수술의 성공 확률이 높다고 했지만 부모는 수술 이후 환자의 삶을 책임질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수술을 거부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해야 할 의사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서울대병원은 21일 오후 의생명연구원 대강당에서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개소 기념 심포지엄을 열고 연명의료 결정 여부의 어려움을 소개했다.

서울대병원의 사망환자는 연간 1200~1300명. 하루 3~4명꼴이다. 병상 규모가 크고 중증환자도 많은 만큼 연명의료 이슈가 많을 수 밖에 없는 상황.

지난 1996년 완화상담실 직제가 신설된 이후 22년만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를 개소, 공식적으로 병원 산하에 의료진이 연명의료 여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결정해줄 기관이 생겼다.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는 진료부원장 산하 조직으로 완화의료팀과 임상윤리팀으로 나뉘며 완화의료팀에서는 자문형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암케어 병동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말기환자 돌봄의 질을 향상하고 의료진 대상 완화의료 교육과 함께 말기돌봄 프로토콜을 개발한다.

임상윤리팀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지원업무와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전담하고 임상윤리 지원 및 교육을 맡는다.

윤리자문 프로세스는 EMR에서 윤리상담의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였고 접수된 건에 대해 심의가 필요 없는 경우는 바로 상담결과 통보서를 전달한다.

또 심의가 필요한 민감한 건에 대해선 심의상정서를 작성, 심의회의를 거쳐 심의결과통보서를 전달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날 심포지엄 발제를 맡은 서울대병원 박혜윤 교수(정신건강의학과)는 "법이 의료현장의 윤리적인 고민을 모두 담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임상윤리 및 의사소통에 관한 지원이나 제도가 부족해 아쉽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서울아산병원 고윤석 교수는 "임상윤리센터가 성공하려면 관계자들이 자신의 소속이 병원이라는 생각을 해선 안된다"라면서 "환자의 편에서 접근하고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에 대해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병원의 이해와 상충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 기관윤리가 뚜렷해야한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료진이 회진을 돌면서 환자 사례를 두고 3~5분정도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하는 것"이라면서 "임상센터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교수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지도 함께 고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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