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의료단체에 공지
개별 단체에서 학술적인 목적 이외에 특정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을 평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의사는 처방전에 건강기능식품을 기재할 수 없다.
6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중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병협등 의료단체에 알리고 업무에 참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개별 건강기능식품 제품에 대한 평가와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및 안정성, 기능성 등에 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별 단체에서 개별 원료나 성분의 효능 및 그 부작용 등에 대한 학술적 목적의 연구가 아닌 개별제품에 대한 기능성 등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을 처방전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처방전에는 처방의약품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방전에 건강기능식품을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와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등의 표시·광고를 하는 것은 허위과대의 광고·표시로 규정된다고 밝혔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법정 교육과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이외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동법률에 의한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적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개원의 단체에서 추진중인 건기식 인증사업 등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 규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고 말했다.
6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중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병협등 의료단체에 알리고 업무에 참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개별 건강기능식품 제품에 대한 평가와 관련,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및 안정성, 기능성 등에 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별 단체에서 개별 원료나 성분의 효능 및 그 부작용 등에 대한 학술적 목적의 연구가 아닌 개별제품에 대한 기능성 등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을 처방전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처방전에는 처방의약품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방전에 건강기능식품을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와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등의 표시·광고를 하는 것은 허위과대의 광고·표시로 규정된다고 밝혔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법정 교육과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교육전문기관 또는 단체이외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동법률에 의한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적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개원의 단체에서 추진중인 건기식 인증사업 등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 규정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