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정안에 추가수련 없이 적정 수련시간 근무 방안 담을 예정"
임신한 전공의 주40시간 논란 종지부…전공의법 개정한다
병원계 뜨거운 감자인 임신한 전공의 근무시간에 대한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어 보인다.
18일 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임신한 여성 전공의 근무시간과 관련해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준비에 착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임신한 전공의 근무시간과 관련해 전공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며 "단순히 지침으로 해결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임신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수련은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다만 추가수련 없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적정한 수련시간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산부 근무시간을 임신한 여성 전공의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임신한 여성 전공의에 대한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이유는 제한된 기간 내에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취득해야하는 전공의라는 직업의 특수성 때문이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임신 기간 중에는 주 40시간, 출산 후 1년까지는 주 48시간 근무해야 한다는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방침을 따르고 있는 상황.
이처럼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만큼 추가수련 여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이렇다 할 해법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대한의학회는 수련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는 대신 추가수련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만약 추가수련을 거부하는 여성 전공의의 경우에는 선택권을 주는 안을 논의했지만 명확하게 결론을 짓지 못했다.
실제로 일선 수련병원들은 임신한 전공의에 대해 단축근무를 적용하고 있지만 추가수련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어디에서도 제시하지 않아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
현재 전공의법 제8조에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 1항부터 4항까지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74조 1~4항에 근무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점. 제5항에 근무시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보니 일단 각 수련병원이 근로기준법에 준용해 운영하다보니 의료현장에서 불만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행대로 근로기준법에 준용해 수련기간만 단축하자니 각 학회 및 의료기관의 반대가 극심하고, 추가 수련을 하자니 전공의는 물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측에서도 허용하기 어려운 난감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 난제를 풀 수 있는 열쇠로 현행법도 추가수련도 아닌 법 개정이라는 제3안에서 찾았다. 현재의 복합적인 문제를 전공의법을 수정함으로써 풀어내자는 게 복지부 측의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념적으로는 추가수련을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각 전문과목별로 제각각인 추가수련 시간을 산출해야 하는데 사실상 어렵다. 추가수련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적정한 수련시간을 정해 법에 명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은 모성을 보호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수준의 수련시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앞으로 법안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병원계 뜨거운 감자인 임신한 전공의 근무시간에 대한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어 보인다.
18일 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임신한 여성 전공의 근무시간과 관련해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준비에 착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임신한 전공의 근무시간과 관련해 전공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며 "단순히 지침으로 해결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임신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수련은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다만 추가수련 없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적정한 수련시간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산부 근무시간을 임신한 여성 전공의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임신한 여성 전공의에 대한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이유는 제한된 기간 내에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취득해야하는 전공의라는 직업의 특수성 때문이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임신 기간 중에는 주 40시간, 출산 후 1년까지는 주 48시간 근무해야 한다는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방침을 따르고 있는 상황.
이처럼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만큼 추가수련 여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이렇다 할 해법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대한의학회는 수련시간을 주40시간으로 단축하는 대신 추가수련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만약 추가수련을 거부하는 여성 전공의의 경우에는 선택권을 주는 안을 논의했지만 명확하게 결론을 짓지 못했다.
실제로 일선 수련병원들은 임신한 전공의에 대해 단축근무를 적용하고 있지만 추가수련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어디에서도 제시하지 않아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
현재 전공의법 제8조에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여성전공의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 1항부터 4항까지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74조 1~4항에 근무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점. 제5항에 근무시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보니 일단 각 수련병원이 근로기준법에 준용해 운영하다보니 의료현장에서 불만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행대로 근로기준법에 준용해 수련기간만 단축하자니 각 학회 및 의료기관의 반대가 극심하고, 추가 수련을 하자니 전공의는 물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측에서도 허용하기 어려운 난감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 난제를 풀 수 있는 열쇠로 현행법도 추가수련도 아닌 법 개정이라는 제3안에서 찾았다. 현재의 복합적인 문제를 전공의법을 수정함으로써 풀어내자는 게 복지부 측의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념적으로는 추가수련을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각 전문과목별로 제각각인 추가수련 시간을 산출해야 하는데 사실상 어렵다. 추가수련을 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적정한 수련시간을 정해 법에 명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정안은 모성을 보호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출 수 있는 수준의 수련시간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앞으로 법안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