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 인력 지원 미흡 "간호간병 인력 증원해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하는 공공의료기관조차 정부가 인력을 배정해주지 않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25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공공의료기관 90곳 가운데 완전도입이 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아예 제공을 하지도 못하는 기관도 15%인 14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4조의2 4항에 의하면 '공공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90개의 공공의료기관들은 법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과 인력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
김명연 의원은 총 90개의 의료기관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90% 이상 병동에서 제공하는 기관은 단 한 곳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50% 이하의 병동에서만 시행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결핵전문 기관인 국립마산병원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암 환자들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국립암센터(16.1%)와 화순전남대병원(7.1%) 등의 제공률 역시 상대적으로 낮았다.
김 의원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마산병원과 목포병원의 인력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필요인력 100여 명 중 12명이 증원되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김명연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정부부처 간의 예산 줄다리기를 이제 끊어야 할 때"라면서 "공공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정작 필요한 인력 증원에는 무관심하다. 국민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간호인력을 우선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25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공공의료기관 90곳 가운데 완전도입이 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아예 제공을 하지도 못하는 기관도 15%인 14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4조의2 4항에 의하면 '공공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90개의 공공의료기관들은 법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과 인력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
김명연 의원은 총 90개의 의료기관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90% 이상 병동에서 제공하는 기관은 단 한 곳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50% 이하의 병동에서만 시행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결핵전문 기관인 국립마산병원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암 환자들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국립암센터(16.1%)와 화순전남대병원(7.1%) 등의 제공률 역시 상대적으로 낮았다.
김 의원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마산병원과 목포병원의 인력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필요인력 100여 명 중 12명이 증원되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김명연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정부부처 간의 예산 줄다리기를 이제 끊어야 할 때"라면서 "공공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정작 필요한 인력 증원에는 무관심하다. 국민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간호인력을 우선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