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슐린펌프용 주사기‧주사바늘 건강보험 지원 확대

발행날짜: 2018-07-31 12:00:54
  • 건보공단 "고가 연속혈당 측정기용센서, 학회 협의해 세부기준 마련"

당뇨환자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모성재료인 주사기와 주사바늘 등의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뇨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8월부터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을 확대하고 만 19세 이상 인슐린 투여자의 기준금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은 현행 4종(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에서 6종(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추가)으로 확대된다.

제2형 당뇨병환자의 기준금액(만19세 이상 인슐린투여자)은 현행 일당 900원에서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900원~2500원(1회 900원/2회 1800원/3회 이상 2500원) 으로 인상되며, 담당 전문의가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처방기간은 최대 180일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당뇨소모성재료는 건보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건강보험 지원이 가능하므로 이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당뇨소모성재료는 건강보험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지사 또는 고객센타로 문의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당뇨환자 및 제2형 당뇨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6일 사용에 8만원~10만원이 드는 고가의 연속혈당 측정기용센서는 관련학회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세부기준을 마련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