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운영방식 개편 요구에 더해 원주 이전까지 겹쳤다"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 산하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진료심사평가위) 운영에 있어 중대한 갈림길에 놓인 모습이다.
의료계가 진료심사평가위 운영 방식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당장 내년에 원주 이전에 따른 새로운 운영방안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5개 의약계 주요 단체는 심평원과 가진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에서 8가지 '심사체계 개편 관련 주요 요구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심사체계 개편 주요 요구사항에는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진료심사평가위 구성 시 반드시 의료계와 합의하도록 법적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추천 위원 50%를 유지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진료심사평가위 소속 심사위원의 연임 불가와 나이제한을 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현행처럼 임기는 2년으로 유지된다.
실제로 그동안 학회나 의료단체에서는 발전하는 의료술기 등에 심평원 상근위원이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상근위원의 나이제한 등을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 소속 상근 심사위원과 비상근 심사위원의 연령 상한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심사위원 채용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만 70세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도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러한 의료계의 요구에 근본적인 문제는 심사위원 채용 자체에 있다고 설명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진료심사평가위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상근위원 채용 자체가 현재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도 지원자가 부족해 상근위원 채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상근위원이 연임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눈앞에 닥친 원주이전 "심사위원들은 글쎄…"
여기에 심평원은 2019년 하반기로 예정된 서울사무소 인력 원주 이전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 운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기존처럼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본원에서 진행할 경우 진료심사평가위 소속 상근위원과 비상근위원들도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심평원 본원으로 다녀야 하는 처지가 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흉부외과 교수로 재직 중인 한 비상근 심사위원은 "진료심사평가위도 원주 본원으로 이동한다면 사실상 비상근 심사위원 활동을 할 수 없다"며 "원주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데, 병원 근무로 인해 사실상 심평원에서 활동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원주 이전 시 비상근 심사위원을 그만둘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심평원은 내부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심사에 대한 이관 혹은 관할 지역 재조정을 고민하고 있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심사와 관련해 현재 상근위원들과 비상근위원 대부분이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거나 2~3일 간격으로 방문하고 있다. 원주 완전 이전 시 전문심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만약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지원으로 이관한다면 이러한 전문심사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추진에 따라 기관별 심사로 전환하는 동시에 조직과 인력운영, 업무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해졌다"며 "따라서 이 같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심사 이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기존처럼 진료심사평가위를 운영할 수 없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가 진료심사평가위 운영 방식의 전면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당장 내년에 원주 이전에 따른 새로운 운영방안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5개 의약계 주요 단체는 심평원과 가진 '심사기준 개선 협의체'에서 8가지 '심사체계 개편 관련 주요 요구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심사체계 개편 주요 요구사항에는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진료심사평가위 구성 시 반드시 의료계와 합의하도록 법적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추천 위원 50%를 유지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진료심사평가위 소속 심사위원의 연임 불가와 나이제한을 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현행처럼 임기는 2년으로 유지된다.
실제로 그동안 학회나 의료단체에서는 발전하는 의료술기 등에 심평원 상근위원이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상근위원의 나이제한 등을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 소속 상근 심사위원과 비상근 심사위원의 연령 상한은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심사위원 채용 과정에서 비공식적으로만 70세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도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러한 의료계의 요구에 근본적인 문제는 심사위원 채용 자체에 있다고 설명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진료심사평가위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상근위원 채용 자체가 현재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도 지원자가 부족해 상근위원 채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상근위원이 연임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눈앞에 닥친 원주이전 "심사위원들은 글쎄…"
여기에 심평원은 2019년 하반기로 예정된 서울사무소 인력 원주 이전에 따른 진료심사평가위 운영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기존처럼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본원에서 진행할 경우 진료심사평가위 소속 상근위원과 비상근위원들도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심평원 본원으로 다녀야 하는 처지가 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흉부외과 교수로 재직 중인 한 비상근 심사위원은 "진료심사평가위도 원주 본원으로 이동한다면 사실상 비상근 심사위원 활동을 할 수 없다"며 "원주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데, 병원 근무로 인해 사실상 심평원에서 활동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원주 이전 시 비상근 심사위원을 그만둘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심평원은 내부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심사에 대한 이관 혹은 관할 지역 재조정을 고민하고 있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심사와 관련해 현재 상근위원들과 비상근위원 대부분이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거나 2~3일 간격으로 방문하고 있다. 원주 완전 이전 시 전문심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만약 상급종합병원 심사를 지원으로 이관한다면 이러한 전문심사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추진에 따라 기관별 심사로 전환하는 동시에 조직과 인력운영, 업무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해졌다"며 "따라서 이 같은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심사 이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기존처럼 진료심사평가위를 운영할 수 없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