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산과의사회 "인공임신중절술 음성화 우려…책임은 복지부에 있다"
"최근 먹는 낙태약으로 알려진 '마프진'의 불법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음성적인 낙태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28일 오전 의사협회 임시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인공임신중절술에 대해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명문화한 복지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김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7일, 복지부가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한 경우 의사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고 발표한 이후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최근 빠르게 낙태가 음성화되고 있는 실상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먹는 낙태약 미프진의 불법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산부인과를 통해 낙태가 어려워진 임산부들이 대안으로 급히 약에 의존하게 되면서 최근 해당 약 복용 후 하혈로 산부인과를 내원하는 임산부가 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
김 회장은 "미프진은 주로 유럽 국가에서 사용하는 약으로 국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유럽 등 해외에서도 초음파를 통해 임신 주수를 확인한 후 초기 임산부의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약은 시기를 놓친 후에 복용하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복용해선 안된다"며 "복지부나 경찰청이 의지만 있다면 단속할 수 있는데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원영석 총무이사는 "지난 17일 이후 경기도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상당수 산부인과 의사들이 임신중절수술 중단을 선언에 동참하고 있다"며 "최근 임신중절수술 여부를 물어보는 임산부들의 문의전화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사실 중절수술을 택하는 이들 상당수가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로 대부분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인 만큼 이를 중단하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이들은 해외로 원정 낙태 시술을 받으러 떠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불법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낙태 방법을 찾을 것인데 이 과정에서도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복환 법제이사는 "낙태는 이미 사문화된 법이 된지 오래"라면서 "특히 초기 임신에 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해친다는 이유로 위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낙태를 원하는 임산부에 대해 비도덕적이라고 처벌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만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로 1개월 행정처분을 하는 게 과연 법적으로 합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동석 회장은 "일단 전국의 산부인과는 오늘부로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하고 일선 산부인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이후 전면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김 회장은 산모의 건강을 위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유전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혈족 또는 인척간 임신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등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지속한다고 밝혔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28일 오전 의사협회 임시회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인공임신중절술에 대해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명문화한 복지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김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7일, 복지부가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한 경우 의사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고 발표한 이후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최근 빠르게 낙태가 음성화되고 있는 실상을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먹는 낙태약 미프진의 불법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산부인과를 통해 낙태가 어려워진 임산부들이 대안으로 급히 약에 의존하게 되면서 최근 해당 약 복용 후 하혈로 산부인과를 내원하는 임산부가 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
김 회장은 "미프진은 주로 유럽 국가에서 사용하는 약으로 국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유럽 등 해외에서도 초음파를 통해 임신 주수를 확인한 후 초기 임산부의 경우에만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약은 시기를 놓친 후에 복용하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복용해선 안된다"며 "복지부나 경찰청이 의지만 있다면 단속할 수 있는데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원영석 총무이사는 "지난 17일 이후 경기도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상당수 산부인과 의사들이 임신중절수술 중단을 선언에 동참하고 있다"며 "최근 임신중절수술 여부를 물어보는 임산부들의 문의전화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사실 중절수술을 택하는 이들 상당수가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로 대부분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인 만큼 이를 중단하면 사회적으로 파장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이들은 해외로 원정 낙태 시술을 받으러 떠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불법적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낙태 방법을 찾을 것인데 이 과정에서도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복환 법제이사는 "낙태는 이미 사문화된 법이 된지 오래"라면서 "특히 초기 임신에 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해친다는 이유로 위헌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낙태를 원하는 임산부에 대해 비도덕적이라고 처벌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만 비도덕적이라는 이유로 1개월 행정처분을 하는 게 과연 법적으로 합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김동석 회장은 "일단 전국의 산부인과는 오늘부로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하고 일선 산부인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이후 전면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김 회장은 산모의 건강을 위해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유전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혈족 또는 인척간 임신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등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지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