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여일 전산심사 도입 이어 동일 환자 '처방 최대일수' 현미경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초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전산심사로 전환한 데 이어 추가적인 심사강화 조치를 내놨다.
당장 12월부터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동일성분 중복처방 관리 강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7일 일선 병‧의원에 '향정신성 약물 오남용 관리를 위한 '처방일수' 심사 강화 계획'을 공개‧안내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졸피뎀(Zolpidem)'으로 대표되는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전산심사를 도입한 바 있다.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약물(경구용)을 대상으로 '투여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 것이다.
여기에 심평원은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의 '6개월 간' 향정신성 약물의 처방일수에 대해 전산심사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즉 앞으로 병‧의원은 향정신성 약물 처방 시, 식약처 허가사항과 적용기준에서 정한 '처방 시 최대일수'와 '같은 환자에게 214일을 초과'해 처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심평원은 11월까지 관련 전산심사 전환 안내를 실시한 후 12월에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측은 "졸피뎀 성분 등 향정신성약물(경구용)을 대상으로 1회 처방 시 '투여일수'에 대해 전산심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의 '6개월 간' 향정신성 약물의 처방일수에 대해 전산심사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향정신성 약물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2품목 이상의 병용 처방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1회 처방 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중증 신경학적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1회 처방 시 최대 90일까지 인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3개월 이상 향정신성약물을 장기 복용할 경우 6∼12개월마다 혈액검사(간·신기능검사 포함) 및 환자상태를 추적·관찰해 부작용 및 의존성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당장 12월부터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동일성분 중복처방 관리 강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7일 일선 병‧의원에 '향정신성 약물 오남용 관리를 위한 '처방일수' 심사 강화 계획'을 공개‧안내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졸피뎀(Zolpidem)'으로 대표되는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전산심사를 도입한 바 있다.
졸피뎀 성분의 향정신성약물(경구용)을 대상으로 '투여일'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 것이다.
여기에 심평원은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의 '6개월 간' 향정신성 약물의 처방일수에 대해 전산심사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즉 앞으로 병‧의원은 향정신성 약물 처방 시, 식약처 허가사항과 적용기준에서 정한 '처방 시 최대일수'와 '같은 환자에게 214일을 초과'해 처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심평원은 11월까지 관련 전산심사 전환 안내를 실시한 후 12월에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측은 "졸피뎀 성분 등 향정신성약물(경구용)을 대상으로 1회 처방 시 '투여일수'에 대해 전산심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의 '6개월 간' 향정신성 약물의 처방일수에 대해 전산심사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향정신성 약물의 경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품목 투여를 원칙으로, 1품목의 처방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2품목 이상의 병용 처방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1회 처방 시 30일까지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말기환자,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환자, 중증 신경학적질환자,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1회 처방 시 최대 90일까지 인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3개월 이상 향정신성약물을 장기 복용할 경우 6∼12개월마다 혈액검사(간·신기능검사 포함) 및 환자상태를 추적·관찰해 부작용 및 의존성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