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을 포함한 410여개 문항 합의하고 조인식 가져
대구가톨릭대의료원은 지난 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대구가톨릭대병원 분회와 '2018년 임금 및 단체 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파업 39일째였던 지난 1일 잠정합의 이후 9일만에 노사 대표들이 협약서에 직인 날인 하며 최종합의를 이룬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는 임금 인상 기본급 정률 5.5% + 기본급 정액 6만원으로 지난 8월 8일 밝힌 의료원의 최종안 보다 기본급 정액을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3월부터 주5일제를 시행 ▲신의 성실에 따른 인사 관리 ▲환자 수 증감에 따라 당일 근무 당 인원 변경 금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50만원 지급 ▲갑질 근절 전수 조사 ▲배치전환 공정 및 선입선출 원칙 ▲교직원 전용식당 마련 고려 ▲조합활동 보장 ▲간부 활동시간 : 비전임간부(임원, 상집)-연8일, 대의원-연6일, 조합원 교육시간 : 연간 4시간 등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용역 소속 환보사와 용역 소속 업무보조원에 대해서 2018년 11월까지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20년 11월까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의료원장인 이경수 신부는 "이번 일이 건강한 직장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모두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전했다.
파업 39일째였던 지난 1일 잠정합의 이후 9일만에 노사 대표들이 협약서에 직인 날인 하며 최종합의를 이룬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는 임금 인상 기본급 정률 5.5% + 기본급 정액 6만원으로 지난 8월 8일 밝힌 의료원의 최종안 보다 기본급 정액을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3월부터 주5일제를 시행 ▲신의 성실에 따른 인사 관리 ▲환자 수 증감에 따라 당일 근무 당 인원 변경 금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50만원 지급 ▲갑질 근절 전수 조사 ▲배치전환 공정 및 선입선출 원칙 ▲교직원 전용식당 마련 고려 ▲조합활동 보장 ▲간부 활동시간 : 비전임간부(임원, 상집)-연8일, 대의원-연6일, 조합원 교육시간 : 연간 4시간 등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용역 소속 환보사와 용역 소속 업무보조원에 대해서 2018년 11월까지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020년 11월까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의료원장인 이경수 신부는 "이번 일이 건강한 직장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모두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