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부당청구액 환수·처분 면제…"법 시행 이전 실사 기관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
의료기관 및 약국의 부당청구 계도를 위한 자율점검제 시행이 11월로 연기될 전망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를 포함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법제처 심의를 마치고 오는 28일 공포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난 5월 복지부는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요양기관 자체점검과 청구 형태 개선을 위한 '요양 및 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한 9월 시행을 예고했다.
자율점검제는 착오청구를 포함한 부당청구 개선과 예방 중심 관리 전환을 주장한 외과계 의사회와 병원협회 제도 도입 건의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운영방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착오 등 부당청구 가능성과 규모 및 정도, 시급성을 감안해 자율점검 항목을 선정하고 복지부 승인 후 시행하는 절차를 거친다.
자율점검 대상자로 통보된 의료기관 및 약국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심사평가원에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면, 심사평가원은 점검결과를 확인해 부당청구액만 환수하고 현지조사와 업무정지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면제한다.
요양기관의 제출자료는 부당청구 여부 및 소명 서류, 부당청구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동의한다는 서류, 부당청구 여부를 증명하는 진료(조제)기록부와 투약 기록지, 처방전, 방사선필름, 판독소견서, 본인부담 수납대장, 의약품 및 치료재료 구입 서류 등이다.
다만, 민원제도와 언론보도, 경찰 또는 검찰 수사 등 외부요인에 의한 신고는 자율점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평가과(과장 홍정기)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법제처 심의를 받고 있는 의료급여 기준과 맞추다보니 당초 9월말에서 11월로 시행 시기가 다소 연기됐다"면서 "11월 시행은 본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요양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정법이 시행되는 11월 1일 이전 현지조사 대상 기관은 자율점검과 무관하다"고 전하고 "이를 테면 법 시행 이전 현지조사 대상이나 아직 조사를 받지 않거나, 조사를 받았지만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요양기관은 자신신고해도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답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법 공포 이후 의료기관 및 약국 자율점검제 설명회를 검토하고 있으나, 현지조사에 강한 거부감을 지닌 의약계에 대한 충분한 홍보 없이는 제도 정착까지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를 포함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법제처 심의를 마치고 오는 28일 공포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난 5월 복지부는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한 요양기관 자체점검과 청구 형태 개선을 위한 '요양 및 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한 9월 시행을 예고했다.
자율점검제는 착오청구를 포함한 부당청구 개선과 예방 중심 관리 전환을 주장한 외과계 의사회와 병원협회 제도 도입 건의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운영방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착오 등 부당청구 가능성과 규모 및 정도, 시급성을 감안해 자율점검 항목을 선정하고 복지부 승인 후 시행하는 절차를 거친다.
자율점검 대상자로 통보된 의료기관 및 약국은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심사평가원에 자율점검 결과를 제출하면, 심사평가원은 점검결과를 확인해 부당청구액만 환수하고 현지조사와 업무정지 행정처분 및 과징금을 면제한다.
요양기관의 제출자료는 부당청구 여부 및 소명 서류, 부당청구 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동의한다는 서류, 부당청구 여부를 증명하는 진료(조제)기록부와 투약 기록지, 처방전, 방사선필름, 판독소견서, 본인부담 수납대장, 의약품 및 치료재료 구입 서류 등이다.
다만, 민원제도와 언론보도, 경찰 또는 검찰 수사 등 외부요인에 의한 신고는 자율점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평가과(과장 홍정기)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법제처 심의를 받고 있는 의료급여 기준과 맞추다보니 당초 9월말에서 11월로 시행 시기가 다소 연기됐다"면서 "11월 시행은 본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요양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정법이 시행되는 11월 1일 이전 현지조사 대상 기관은 자율점검과 무관하다"고 전하고 "이를 테면 법 시행 이전 현지조사 대상이나 아직 조사를 받지 않거나, 조사를 받았지만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요양기관은 자신신고해도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답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법 공포 이후 의료기관 및 약국 자율점검제 설명회를 검토하고 있으나, 현지조사에 강한 거부감을 지닌 의약계에 대한 충분한 홍보 없이는 제도 정착까지 적잖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